복수의결권제도, 대규모 투자유치 통한 세계시장의로의 도전 기대
미국, 중국, 영국 등 창업∙벤처투자 활발한 국가 도입∙∙∙유니콘 1~4위 기업서 제도 운영
“복수의결권제도화 설정, 이른 시일 내 법안 통과되도록 역량 집중”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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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복수의결권 도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이하 혁단협)는 4일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보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혁단협은 “이번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음을 의미한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3만 5,000여 벤처기업은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이 벤처창업의 꿈을 펴게 됐다”고 말했다. 

또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복수의결권주식’이란?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CBinsights)가 2020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주식은 창업과 벤처투자가 활발한 다수 국가가 도입했고 미국 237곳, 중국 121곳,  영국 26곳, 인도 22곳 등 유니콘기업이 복수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회사법」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정관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영국 등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정관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2년 이상 계속해 동일인이 주주명부상 지위를 유지하면 자동적으로 2배 의결권이 부여된다.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2018년 이후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기업의 상장을 속속 허용하고 있다. 

일본 「회사법」에서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종류주식으로 인정하진 않지만, 단원주제도(일정수의 주식을 하나의 단원으로 해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를 통해 복수의결권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도교증권거래소(TSE)는 상장규정을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필요성과 적정성 설명의무, 보통주 전환조항, 일몰조항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제하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HKEX)는 2018년 4월 30일부터, 싱가포르증권거래소(SGX)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다. 중국은 상하이증권거래소(SSE)에 복수의결권 등록방식을 기반으로 한 스타마켓(STAR Market,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Board)을 개설하고 2019년 7월 22일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이듬해 6월 27일부터는 인도국립증권거래소(NSE)가 기술기업에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국회의사당 전경(사진=국회)

 

4개 여∙야 의원안+정부안 병합∙∙∙우려점 최소화 

한편 한국에서는 지난달 27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법안에 따라 의결권이 없거나 안건별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허용했지만,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중소기업벤처부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약 2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국회의 숙의를 거쳤다.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을 시작으로 8월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듬해 5월과 11월에 각각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발의했으며 정부 역시 2020년 12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는 4개의 여∙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해 우려점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일단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된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3의 동의를 구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핵심임무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고성장 벤처기업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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