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 뒤 내년 7월 중 ‘시행’
거래소, 임의적 입·출금 금지하면 손해 배상해야
콜드월렛 비율 80% 상향,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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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대체불가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FSC)는 “이번 가상자산법 시행령 및 가상자산감독규정은 이용자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것”이라며 “내년 7월 해당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법의 시행령 등 제정안은 지난 1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NFT∙CBDC 예금토큰, 가상자산 범위서 제외∙∙∙은행에서 예치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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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나왔다. NFT∙CBDC 예금토큰 등이 가상자산 범위서 제외되면서도 해킹범죄에 대비한 준비금 적립, 내부자거래 강화, 입∙출금 임의 차단 금지,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이상거래 상시 감시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와 기준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을 보면 전자채권과 모바일상품권,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NFT는 시행령∙감독규정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NFT가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가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명칭은 NFT지만 실제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 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추후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도 가상자산법 적용에서 제외됐다. 실질적으로 예금에 해당되므로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다.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하는 기관은 은행으로 정해졌다. 은행은 예치∙신탁받은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증권 매수와 정부∙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매수 등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은행은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해야 한다. 또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도 금지된다. 

 

가상자산법, 투자자 보호 위한 감독 규정 ‘강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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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은 이용자(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에 맞게 감독 규정 역시 한층 더 구체화시켰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되어 거래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 Hot wallet)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보상한도∙적립액은 매월 산정돼 보상한도가 상향되거나 추가적립이 필요하면 사업자는 곧바로 조치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콜드월렛(오프라인 가상자산 지갑 Cold wallet) 보관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상향됐다. 가상자산을 인터넷상에 보관하는 핫월렛과 달리,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해 해킹범죄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어 거래소가 이용자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간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시스템 점검 등을 이유로 한 순간 입∙출금을 금지시켜 이용자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예외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되는 사유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시스템 등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경우,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거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가 있을 경우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감시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하는 은행은 거래소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이용료 즉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통상적으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거래소에 원화를 예치해 둔다.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이를 다시 은행 계좌에 넣어두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거래소가 가져가는 형태였다면, 앞으로는 운용수익과 비용을 반영해 산정한 예치금 이용료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참고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35곳의 원화 예치금은 올 상반기 말 기준 4조 원 수준이다. 

한편 금융위 측은 “내년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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