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주식, 1주당 2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의결권 부여
벤처∙스타트업업계, 복수의결권주식 환영의 듯 밝혀∙∙∙일부 부정적 시각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주식’(Multiple Voting Shares)은 1주당 2개부터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상법」에 따라 1주당 의결권 1개를 가진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은 의결권을 여러 개 가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제부터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은 창업주이면서 누적 100억 원 이상, 마지막에 5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마지막 투자로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지위도 상실해야 한다. 

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3 동의 등 가중된 특별결의로 정관을 개정한 후 복수의결권주식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을 경우 복수의결권주식은 보통주로 즉시 전환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벤처기업 70.8%,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활용하겠다”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벤처∙스타트업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던 만큼, 벤처∙스타트업업계는 이번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회장 성상엽)가 17일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시행에 맞춰 제도 도입 의향과 도입 시 애로 파악을 위해 벤처기업 29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처기업 중 70.8%는 ‘앞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도입시기는 ‘구체적 계획 없음’이 52.4%, ‘향후 3년 이내’가 30.1%, ‘1년 이내’가 13.1%로 나타났다. ‘시행 즉시 도입하겠다’고 답한 벤처기업은 총 9개사, 4.4%로 나왔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없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유로는 ‘투자 유치 미계획’이 44.7%, 친∙인척 우호지분 충분’이 20.0%, ‘주주 반대 및 발행주식의 4분의 3 동의 부담’이 11.8% 등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이유로 ’발행요건 충족‘이 31.1%, ’총 주주 동의‘ 29.4%, ’주식대금 납부‘가 18.9%, ’보통주 전환‘이 10.3% 등이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어∙∙∙“제도 도입 위한 컨설팅 등 꾸준히 지원”

한편 일각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법안에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반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오랜 기간 찬∙반 논의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성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론적으로 볼 때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는 긍정적 효과도 있고 부정적 효과도 있다”면서도 미국 구글(Google)이나 한국의 쿠팡 등의 사례를 통해 기업재무 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오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사무국장은 “복수의결권은 여러 제도적 장치에도 무시되는 현행 소수주주 보호를 더 후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복수의결권은 벤처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재벌의 경영세습과 지배력 강화를 위한 트로이의 목마가 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성상엽 회장은 “벤처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어렵게 도입된 만큼,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경영권 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글로벌 벤처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이 많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벤처기업협회도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