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발제자 나서
자율주행차 운행+개인정보보호→“정책적 해결하기 어려워”
자율주행 기술개발∙상용화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사진=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스타트업투데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주최하고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과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자율주행차는 카메라를 통해 외부 정부를 수집∙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가 활용된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자율주행차가 운행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국가 전략기술로 자율주행을 지정하고 기술개발을 위해 시험∙연구 중이다. 

김희곤 의원은 “자율주행차 운행과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밀접한 관계”라면서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자율주행차 운행 위한 국내∙외 입법 동향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했다. 

정보통신과 센서 등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율주행차, 드론, 블랙박스, 바디캠, 도심교통항공(UAM)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기기)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돼 촬영하는 만큼, 기존 영상기기를 중심으로 한 법제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박준환 팀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영상정보의 적극적 활용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며 “이런 변화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인 이동형 영상기기의 활용과 자율주행차 및 모빌리티 서비스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국내 입법 동향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영상기록장치에 대한 법적 개념을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정의했다. 또 영상기기를 통한 사람 등의 촬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촬영 허가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를 체계화했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을까. 

박 팀장은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이 제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연방개인정보보호법」(American Data Privacy and Protection Act, 이하 ADPPA) 제정 논의나 자율주행정책과 관련해 정책적 방향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1~2년마다 발표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박 팀장은 “ADPPA는 모든 정보의 수집∙처리∙보호∙이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이라며 “정보 수집 원칙이나 생체 인식 정보, 민감한 정보 등 데이터 수집 주체가 ‘일정한 주의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제도를 연방법 체계 내로 편입시키려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데다 여전히 논란이 있어 제도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정의나 설치∙운영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다. 

박 팀장은 “법 제정은 아니지만, 「커넥티드 차량 및 이동성 관련 개인정보처리 지침」(Guideline on Processing Data in the Context of Connected Vehicle and Mobility Related Application)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했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원칙을 준수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분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분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자율주행차 운행 위한 개인정보보호 사례는?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분석’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요즘 자율주행차, 또는 일반 자동차에도 센서가 많이 부착돼 있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치∙영상 정보, 또는 보행자의 신체 정보, 심지어 차량번호를 비롯해 운전자와 동승객까지 이 모든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수정 책임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상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개인정보 처리자’로 규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차 제조사가 자율주행 개인정보 처리자”라며 “2020년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그에 맞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유 연구원은 자율주행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례를 공개했다. 최근 정부는 데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 운행 과정 중 수집된 영상 디지털 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자율주행차와 이동형 로봇이 무작위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사람의 얼굴 등도 참길 수가 있어 정보인권 침해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는 “자율주행차 또는 로봇이 주행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일반 행인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이런 영상데이터는 엄격한 인전 조치 아래 보행자 회피 등의 안전기술 개발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데다 외부 공개는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한-미 통상조약으로 국내 규제가 역차별을 야기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이 국내 모빌리티 사업자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반면, 해외 모빌리티 사업자는 언제든지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미 FTA는 데이터 국외 이전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법 적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며 “외국 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유 연구원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에 따른 파급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 적정성 평가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노력을 해봐야 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과 완성차를 별개로 생각한다면 소프트웨어만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도 있어 해외 사례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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