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 개최
정광복 사무국장, 정하욱 부대표, 황혜진 변호사, 고낙준 과장 등 토론자 나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스타트업투데이]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주최하고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 주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자율주행차 규제 대응 방향 법제세미나’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과 유수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각각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례분석’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선우명호 고려대 스마트모빌리티학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사업단 사무국장, 정하욱 라이드플럭스 부대표, 황혜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광복 사무국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자율주행차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기기)에 대한 정의가 내려졌다”고 운을 떼며 “영상 센서 정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많지만, 해당 법안을 모른다고 해서 면책 사항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안전성 확보 조치, 그에 따른 운영∙관리 방침, 이동형과 고정형의 하위법령을 따로 봐야 하는지, 민간으로부터 영향평가 등을 받아야 하는지 등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정하욱 부대표는 “영상 데이터가 활용되는 데 있어서 법이 과연 과거 데이터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다”며 “만약 불가능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생기는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인정보, 특히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에 있는 개인정보를 명확히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며 “화면에 얼굴이 작게 나온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볼 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사람인지 아닌지조차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표준화된 게 없어 어느 정도 크기어야 개인정보인지 아닌지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지원에 관한 법률에 수집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 근거가 있었다”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익명을 요청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받지 않아 이용 가능하지만, 수수료 등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등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이동형 영상기기에 수집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낙준 과장은 “지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고 9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이동형 영상기기 운영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기별∙특성별로 불빛 속 안내판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안내판을 세워도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할지, 사람들이 쉽게 인식하도록 가독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나 원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권유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조건이 맞춰지면 이런 내용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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