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9일~2월 14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
체납 사업장 3만 2천 개소 선정 사전 지도 융자 제도 안내

                                                              출처: freeqration
출처: freeqration

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 47개 지방 노동관서는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체제(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3만 2천여 개소를 선정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 사업주 융자 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방 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해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로 조정한다. 

또한 체불 노동자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를 인하(2.7%→1.5%)한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 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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