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에 대해 기업과 대학법인, 외국인의 출자가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개인과 일부 창업지원기관만 출자가 가능한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액셀러레이터가 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기업출자를 펀드 결성액의 49%까지 허용하며, △대학창업펀드의 경우 대학관련 법인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개인출자자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내·외국인 모두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확보 기준은 종전보다 전문인력 인정 범위를 확대해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상장법인 대표,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업계 종사자들도 전문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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