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를 키우고 성과를 나누는 중소기업을 지정해 각종 혜택을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6일부터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올리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과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480여개 중소기업이 지정됐고 올해에는 지정 기업수를 300개 이상으로 늘려 공영방송 등을 통한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신청접수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단, 부동산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제외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anhakin.smba.go.kr)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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