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심의필 제17-006호]

 

운전자공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자동차보험은 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사고가 났을 시에 상대방에게 배상해주는 부분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부상을 입혔을 경우 대인배상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대물배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사고시 책임은 민사적 책임에 집중되며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와 재산입니다.
반면에, 운전자공제는 운전자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집중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민사적 책임과는 다르게 사고 시 발생하는 형사적인 책임(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및 골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중심이 아니라 가입자(운전자) 중심이기 때문에 자차 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공제는 ‘운전자의, 운전자에 의한, 운전자를 위한’ 상품으로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장기능이 강화된 무배당 MG 안심운전자공제Ⅱ!
(무)MG 안심운전자공제Ⅱ는 교통상해로 인한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과 의무부가특약, 선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무부가특약은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특약은 기존의 교통상해후유장해특약, 교통상해입원비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 3개 특약(교통상해중환자실입원비특약,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특약)이 신설되었습니다. 
교통상해중환자실입원비특약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 입원 1일당 1~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한방플러스자동차사고부상특약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부상등급(1~14급)에 따라 10~1,000만원 및 1~11급의 부상진단 후 한방치료(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를 이용할 경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한방플러스교통상해골절특약은 교통사고로 골절 진단 및 골절 수술, 골절로 인한 한방치료(첩약, 약침, 특정한방물리요법) 이용시 보장 가능합니다.
(무)MG 안심운전자공제Ⅱ는 80세만기 또는 100세만기 중에서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100% 만기환급형으로 만기시에 납입한 공제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준비하세요!
자동차보험은 차와 상대방을 위한 보장이라면 운전자공제는 운전자 자신과 운전자가 해결해야 할 배상책임을 위한 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는 담보되지 않는 형사적인 책임 등을 보장하는 운전자공제로 혹시 모를 사고로부터 나를 보호하세요!
 
◆ 가입안내
- 상품구조 : 주계약 + 의무부가특약 5종 + 선택특약 6종
- 가입나이 : 만18세 ~ 70세
- 공제기간 : 80세만기, 100세만기
-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보장내용 (상세내용은 약관 및 홈페이지 참조, http://insu.kf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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