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드론 판로가 확대될 전망이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에 지정된 드론은 자체중량 25kg이하, 상승 고도 150m 이하로 고정익 및 군사용은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2월까지 경쟁제품 지정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완료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의무화를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