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에 위해성이 큰 물품을 리콜하는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비자들에게 리콜 정보가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정부와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 등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부처의 리콜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