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shutterstock


 

2017년 9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국회에서 개정됐다. 본 외감법 개정안은 기존 논의됐던 사항보다는 대폭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시행되면 회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은 별도로 규정되지 않는 한 2018년 10월이다. 이에 따라 외감법 주요 개정에 따른 영향 및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각 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살펴보고자 한다.

 


 

1. 회계

이번 외감법의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사인 강제지정’은 6년 자유 선임 후 3년을 정부에서 강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시행시기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이후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된다(2020년).


‘감사인 선임절차’는 선임기한이 매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로 변경됐으며,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인 지정대상의 확대’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는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대상은 주권상장 법인 중에서 ▲3개년 연속 영업이익 및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적은 회사,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은 회사다. 또한 직전 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기간이 표준감사 시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인정되는 회사, 직전 사업년도를 포함해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 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에 대한 내용은 감사인에게만 회사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회계처리 자문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회사에 대해서도 이러한 행위를 감사인에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내부회계관리 제도’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 제도에 대한 인증 수준을 현행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됐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회사의 대표자가 직접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 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감사인 책임강화’는 손해배상책임 시효를 기존 3년에서 감사조서 보관 의무기간(8년)으로 연장했고,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제재를 신설했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외감법 개정에 따라 회계 리스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외감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외감법 개정에 따른 회사의 잠재적 영향 파악 및 회계, 공시업무 로드맵 수립
    - 외감법 개정에 따라 발생 가능한 영향 및 회계리스크 (위험)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 및 로드맵 수립 및 실행
     (상장회사의 경우 관리지정 사유 체크리스트화 등 체계화 필요)
• 회계결산 역량 강화
    - 회계, 세무, 법률 동향 검토 지시 및 자체 결산 능력 강화
     (회계팀 인원충원, 교육 참석 및 새로운 기준서 준비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 현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실제 구축 업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감사 절차 등이 공표된 이후 실시)
•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전문가 협의
    - 회계 이슈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

 

2. 세무
2017년 8월에 나온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으나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 될 것 같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인상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주식 매각의사를 갖고 있는 경우 매각시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의 인상안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00억 원 초과할 경우 25%로 인상되므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관련 세액공제 및 세제지원의 확대
현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고 이에 따른 고용관련 세제 지원이 2018년에 연장 또는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용증대 세제 신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고용증대세를 신설하였으며 투자요건이 없더라도 고용 증가 시 1인당 연간 일정 금액 공제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 사회 보험료 세액 공제
    - 공제기간 확대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 공제기간 확대
• 근로소득지원 확대
    -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