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74개 기업이 452억 원 조달


 

 

크라우드펀딩에 일반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난다. 또 1인 수제버거 등 소규모 음식점이나 미용업 등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크라우드펀딩 도입 2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으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집계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모두 274개 기업이 452억 원의 자금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조달했다. 성공률은 54.2%다.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 가운데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비중이 59.7%, 조달자금 2억 원 이내의 소규모 모집이 77.2%로 나타나 크라우드펀딩이 창업초기 기업의 소규모 자금조달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건수 및 발행금액 추이>

 

투자자는 모두 2만 2,251명(중복 포함)으로 이 중 소액의 일반 투자자가 94.0%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가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4개 기업이 펀딩이후 모두 420명을 신규 고용했다고 답해 고융증가율이 22.5%로 나타났고, 52개 기업은 약 361억 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기업당 500만 원, 총 1,000만 원으로 늘리고, 투자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와 관련이 없는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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