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중국통’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선명법무법인 박정윤 변호사 (출처: 스타트업투데이)

“중국 진출을 꿈꾸는 한국기업인들이 곤경에 처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싶어 법조인의 길을 택했다.” 

박 변호사에게 법조인이 된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국경을 넘어선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외국 환경에 능통한 외국 전문 변호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박 변호사 역시 쟁쟁한 선배 변호사들을 제치고, 한국과 중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새로운 ‘중국통 변호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중국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의 선명법무법인에서 박 변호사를 만났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인 돕고 싶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 이유가 뭔가?

2003년 북경에서 유학생활을 시작했다. 2012년 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 유학 당시 중국에서는 개혁 개방 이후 자본주의 도입 초기라서 특별한 사업아이템이 없더라도 사업이 잘 됐다. 

당시 많은 한국인이 같은 유교 문화권인 중국을 쉽게 생각하고 사업에 뛰어들었다. 중국의 ‘꽌시(關係·관계)' 문화를 성급히 이해한 채 중국인들과 술 몇 잔에 호형호제하고는 그들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고 기업체를 설립했다. 그리고 경영상태가 좋아졌을 때 그들에게 사업체를 빼앗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다. 시간이 지나서 알았지만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행정기관을 존중하면서 운영했다면 피할 수 있는 일들이었다.

많은 한국인이 중국 관련 사업을 하며 비싼 수업료를 치른다. 사업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찾는다. 그쯤 되면 누가 와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예전부터 그러한 모습을 봐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동북아법 특성화 전북대학교 로스쿨에 진학해 매 학기 중국 투자법 관련 과목을 꾸준히 수강했다. 한국에서 중국 진출을 준비하는 이들을 처음부터 돕고 싶었던 마음의 발로다.

 

선명법무법인, 기업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처능력과 전문성 뛰어나

선명법무법인을 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내 자산은 중국과 법학지식이다. 이 둘을 융합해 중국투자 관련 기업법무를 하고 싶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들과 한국에 진출하려는 중국기업들을 돕고 싶다. 선명법무법인은 M&A, 부동산신탁, 기업소송과 관련된 상당한 기업법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선명회계법인과 창업투자회사, 노무, 홍보기관 등과 협력해 기업의 설립부터 기업공개(IPO)나 M&A를 통한 투자 회수(EXIT)까지의 원스톱 시스템(중국에서는 일점법복무(一點式服務)라 한다)을 갖추고 있다. 

실무 수습 시절의 일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률 이슈만 다뤘다. 그러나 선명법무법인에서는 협력체들과의 협업을 통해 회계·세금 이슈 파악은 물론 벤처 성장에 관한 컨설팅까지 제공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한 종합적 대처능력과 전문성은 어느 법무법인보다도 뛰어나다. 선명법무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가들이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거나 이미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되면서 중국도 개방 압력을 받아 점차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법제화가 성숙해지고 있다. 

투자를 국가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나라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환경이 점점 개방되고 있다. 선명법무법인의 자문사인 스타트업들은 화장품, 바이오, 유아,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사업아이템을 갖고 있다. 철저히 준비한 뒤 중국에 진출하면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명법무법인의 중국 관련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달라.

얼마 전 선명법무법인 홈페이지에 중국투자, 컨설팅 업무를 공식적으로 오픈했다. 향후 중국기업 고객들을 대비해 세련된 중국어 사이트도 구상하고 있다. 대다수 스타트업들은 중국 전담 직원은 물론이고 사내변호사도 없는 경우가 많다. 우선,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최적의 투자 환경을 분석해 중국 진출뿐만 아니라 진출 후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을 도울 생각이다. 

이 외에도 한국M&A융합센터 산하 기관인 글로벌 기술이전센터를 통해 독자 기술을 가진 한국기업들이 기술 수요 중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향후에는 단순한 기술이전을 넘어 한국기업이 현지 로컬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기술 출자한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기술력이 있고 중국 특유의 시장문화를 존중한다면 어렵지 않게 유니콘을 만들 수 있는 내수시장을 보유한 곳이 바로 중국이다. 

 

중국 투자,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

중국 투자와 관련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은?

중국의 발전속도는 대단하다. 처음 유학 갔을 당시 북경의 도로에는 차보다 자전거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전기차가 다니고 있다. 과거에는 거스름돈을 받을 때 위조지폐가 섞여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했지만 지금은 휴대폰으로 결제한다. 

세계 공장을 자처하던 중국은 어느새 유니콘의 수로는 미국을 초월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의 중국은 G2(주요 2개국)라 불리며 미국 다음의 경제 대국이 됐다. 한국은 중국의 이웃국가로서 좋든 싫든 중국과 경제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크고 작은 한국기업의 상당수가 중국과 연관돼 있다. 

얼마 전 재한 중국인법학 포럼에 참석했을 때, 중국 영사가 중국인 학생들에게 당부했던 말이 떠오른다. “우리는 외국인이다. 한국 법률을 존중하고 따르라.” 중국에 진출할 한국기업에도 통용될 수 있는 말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반면, 자국산업 보호도 강한 나라다. 중국에서 외국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중국이 제시한 기준, 즉, 법률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설사 행정공무원이 미숙해 실수하거나 꽌시 문화를 통해 혜택을 얻었어도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발각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중국 관련 기업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신흥 스타트업으로 중국 내수시장을 바라보는 기업 ▲이미 진출해서 사업을 조정하고 있는 기업 ▲손실이 누적돼 부실 법인 철수전략을 세워야 하는 기업이다. 2019년, 중국에 누적 설립된 외국 법인은 100만 개에 가깝고 매년 2~3만 개씩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연도보고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새롭게 설립된 법인 중 한국법인은 특수지역인 홍콩, 대만을 제외하면 1위다. 

최근 중국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아졌는데, 이는 사실이다. 로컬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해져 아무런 아이템 없이 상하이, 베이징, 심천(션전) 등의 1급 도시에 진출하면 필패할 수밖에 없다. 3급 도시로 진출하거나 경쟁력 있는 사업아이템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가진 기업에게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중국은 여전히 좋은 투자처다. 

중국의 투자환경은 과거와 달리 점점 개선되고 있다. 얼마 전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이 신설되며 기존의 외국인 조인트벤처 유관 법령이 폐지됐다. 법인설립은 더욱 간편해지고 자본금을 당장 납부하지 않아도 사업진행이 가능해졌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 및 토지혜택을 주고 있다. 이렇게 투자환경은 개선되고 있지만 기업청산, 퇴출과정은 여전히 복잡하다. 특히나 퇴직금 정산, 미납 세금 문제 등이 얽혀있다. 청산절차를 완료하지 않으면 차후 중국 입국이나 다른 사업을 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외국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진 않는다. 여전히 중국은 일부 영역에서 자국 기업 보호 및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투자진입특별관리조치(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实施)」라는 제한·금지 산업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신기술 벤처기업들의 중국투자 환경을 리서치할 때 투자 제한영역인 경우가 종종 눈에 띈다. 그래도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국 로컬기업과의 합작 혹은 기술연구가 가능할 수 있고, 사업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진출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1 2012년 베이징대학 졸업 당시 교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박정윤 변호사. (출처: 박정윤 변호사)  2 박정윤 변호사가 랑중고성의 서원유적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박정윤 변호사)
               1 2012년 베이징대학 졸업 당시 교내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인 박정윤 변호사. (출처: 박정윤 변호사)
2 박정윤 변호사가 랑중고성의 서원유적지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 박정윤 변호사)

향후 계획을 들려달라.

대표님 배려 하에 저녁마다 회계학 수업을 듣고 있다. 중국 업무에 가장 관심이 많지만 이는 기업법무의 일부에 불과하다. 선명법무법인은 기업법무 중심으로 부동산신탁 및 M&A 경험이 많은 곳이다. 선명법무법인이 그동안 쌓아온 M&A 및 기업법무 노하우를 실무를 통해 배우고 차후에는 중국사업과 융합시켜보고 싶다. 

경험이 쌓이면 선명법무법인의 국내 파트너 시스템과 유사한 중국 로컬파트너와 협력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중국기업들이 역으로 한국에 진출하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생각이다. 선명법무법인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법무, 회계, 투자, 홍보에 이르는 파트너 공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춘 최고의 법무법인이다.

 


박정윤 변호사는···

북경세청중학을 졸업하고, 북경대학교에서 도시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동북아법 특성화 전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한 뒤, 제8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선명법무법인에서 중국 투자환경 리서치, 법인설립 등 중국 투자·컨설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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