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명심하면 끝!

스타트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겪는 가장 기초적이지만 난감한 상황이 법인 설립 과정이다. 단순하게 “등기과정을 거쳐 설립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스타트업의 성패는 시작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밀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그렇다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무엇이 있을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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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시 등록 절차

우선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직접 등기를 하는 방법과 대리인을 통해 하는 방법이 있다.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법인 등기를 신청하거나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두 방법 모두 직접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대행 수수료 없이 등기과정에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감 신고서와 각종 서류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롭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 역시 존재한다.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탓에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설립을 대리하는 경우도 많다. 대리인에게 의뢰하면 서류 준비 등으로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이 서류를 챙겨주고 작성 및 제출까지 모두 해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2~3일 정도 등록 기간이 소요되는데 전문가가 담당하므로 보정 명령에 의한 재등록 절차를 거의 겪지 않는다. 하지만 높은 대행수수료는 단점으로 꼽히며,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의 비용이 들고, 자본금에 따라 액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설립 시 반드시 알아둬야 할 팁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을 의미하는 스타트업은 기존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가가치가 높은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기업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 스타트업 설립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의 중점적 아이디어와 상품의 특성에 맞게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자신만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만을 믿고 막무가내로 설립을 시도하지만 90%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설립 5년 내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얼마나 이 과정이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과 기업(영리사단법인)을 세우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다. 사업별로 굳이 법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개인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오히려 더욱 이점이 있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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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차이점

간단히 말해 개인사업자는 개인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수익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운영한다면 법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강제되므로 비교적 사업주가 가져가는 수익에 제한이 발생한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투자자를 모을 때 매우 유리하므로 대규모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을 하던 중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사업에 실패할 경우, 법인 재산권 시행을 통해 책임의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운영 중 발생한 손실과 채무 등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의 형태가 개인이냐 법인이냐는 세법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 개인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는 누진세율의 차이가 매우 큰데, 일정 금액 이상의 매출이 나는 경우 법인에 크게 절세 혜택을 주는 우리나라 법률 특성상 법인이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자유로운 자금 융통을 원하고 자금 사용에 있어 제약이 걸리는 것이 싫다면 개인 사업자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거두고 있고, 향후 투자를 바탕으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절세 혜택과 투자 성장 가능성이 큰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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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요건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의 이름인 상호를 정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을 확보한 뒤, 회사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지 사업 목적을 정해야 한다. 또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임원진에 대한 결정도 해야 한다.

 

상호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상호는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고 다른 기업과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다. 상호는 상표와 구분되는 것으로 영업의 명칭으로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도 될 수 있는 반면, 상표는 제품에 대한 표시로 주로 기호나 문자, 도형 등으로 구성된다.

잘 만들어진 상호는 그 자체로 매우 큰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경영학에서는 상호 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을 연구하기도 한다. 상호는 법인 간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는 요소로, 만약 창업자가 기존에 생각해 둔 명칭이 있다면, 미리 선등기 상호와 겹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자본금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상법은 주식회사로 하여금 채권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회사의 재산으로 확보하도록 강게티이미지뱅크제하고 있다. 이를 자본금이라고 하며, 사원들의 출자로 형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회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달리 이는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재산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며, 법적으로 강제되는 회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다. 향후 회사 채권자에 대해 변제의 담보로 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

 

사업 목적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요소인 사업 목적은 최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조업', '도소매업'과 같이 광범위하게 적으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처럼 훨씬 더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미 법인을 운영하던 중, 사업을 추가하고 싶어서 다른 사업 목적을 추가하고자 할 때는 정관 변경을 하고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설립 시에 가능한 사업을 모두 적시해 수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 좋다.

 

임원 결정

손과 발이 없는 회사에서는 사람들에게 직책을 맡겨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특히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사’ 혹은 ‘임원’으로 부르게 되는데, 법인 설립 시에는 이사와 더불어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며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과 직무 집행 감동을 담당하는 기관인 이사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회의체 기관이므로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그치며, 구체적인 집행은 대표이사가 수행하게 된다. 참고로 자본 금액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각 이사가 이사회의 권한을 행사하고 따로 이사회가 구성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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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고려해야 할 사항

만약 법인 설립 시 다양한 절차와 대행 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법인설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설립지원센터는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지식을 상세하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전문가 대행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부담감을 대폭 낮출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미래의 산업 동력이 될 수 있는 주요 산업군에 대해 다양한 지원금과 지원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타트업 법인의 경우 정부의 공제 혜택과 더불어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시설과 산업 연계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뿐 아니라 정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부 지원책에 대한 구비를 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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