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온라인 신청∙∙∙2월말 100만 원 일괄 지급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특고∙프리랜서가 지원대상
“특고∙프리랜서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당부

[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가 15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2월 말에 100만 원이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22일부터 온라인으로, 28일부터 현장으로 받는다. 고용부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외, 온라인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자격요건

3차 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은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특고∙프리랜서다.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기간에 1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 2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받지 못한 사람이 3차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1차 지원금을 받았으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한 환수 대상자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우선순위는 2019년 연소득,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등을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19년 연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한다.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 후순위로 부여된다. 만약 현금으로 급여를 받았다면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소득으로 보기 어렵다.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한다.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출처: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았다면?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프리랜서 활동을 한다면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보건보지부의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고용부의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과도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해당 사업 모두 시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후 하나라도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나머지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 대표라면 어떨까.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액이 0원이면서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 사실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1,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미수혜자 중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3차 지원금 대상자로 허용했다.  

한편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3차 지원금인 100만 원 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원한다.

고용부 담당자는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업무 특성상 본인이 특고나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다른 일자리사업이나 지원금 등 중복수혜가 없는지,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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