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이상 고용위기지역 7곳 거주한 직원 1인당 급여 1/2 지원
6개월 이상 근무해야∙∙∙이후 3개월마다 지급

거제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고용위기지역 7곳 중 한 곳이다. 거제시청 전경. (출처: 거제시청)
거제시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고용위기지역 7곳 중 한 곳이다. 거제시청 전경. (출처: 거제시청)

[스타트업투데이] 올해도 고용사정이 악화된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를 위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가 22일 공고한 「202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에 따르면 고용위기지역에서 사업 중인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지정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고용부는 지난 2018년 군산시, 울산광역시 동구,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를 비롯해 전남 목포시∙영암군 등 7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정기간은 지난해 12월 31일에 만료됐지만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반영해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고용부가 고시한 7곳의 고용위기지역에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다.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채용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부는 월 통상임금의 2분의 1을 지원한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3분의 1을 지원한다.

채용일 기준 6개월이 지나면 첫 번째 지원금이, 이후는 3개월마다 나온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1일 상한액은 6만 6,000원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의 이전∙신설∙증설과 함께 지역고용계획을 세워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전∙신설∙증설의 기준은 기계∙장비의 구입, 사무실 임차 등 생산활동과 관련해 물적 투자가 1,000만 원 이상 있을 때다. 고용부 담당자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위기지역의 사업주를 돕는 목적도 있지만 지역 노동시장 간 형평성 제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한 취지도 있다”며 “회사에 1,000만 원 이상의 투자한 사항이 없을 경우 요건충족이 되지 않아 지원금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사업주는 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고용부장관에게 제출한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전∙신설∙증설해야 한다. 기한은 1년 6개월 이내다. 예를 들어 이전∙신설∙증설 후 사업 시작일이 1월 28일이라고 가정해 보자. 먼저 조업시작신고서를 1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 승인을 받고 해당 지역 3개월 이상 거주민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된다. 이후 지역고용계획에 따라 고용된 피보험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통장이체내역 등을 제시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 담당자는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대상은 아니다”며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지원제외 사업∙산업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고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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