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에 총 2,580개의 데이터바우처 제공
사회현안 해결 부문은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
데이터 구매와 데이터 가공 서비스에 따라 신청 마감, 지원 금액 달라

(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인스타그램)

[스타트업투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지난 2일부터 ‘202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수요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게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 2,580개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다. 단, 사회현안 해결 부문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신청 가능하다.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에서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데이터 가공 서비스를 받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데이터 가공 서비스는 일반가공과 AI가공으로 나뉜다. 일반가공은 정형화된 데이터(숫자, 텍스트)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구축, 설계, 분류‧클렌징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작업을 뜻한다. AI가공은 정형·비정형(영상·이미지 등) 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구축하여 최적의 AI모델 도출을 위해 단계별 검수와 테스트를 반복한다.

지원 규모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데이터 구매 최대 1,800만 원 ▲일반 가공 최대 4,500만 원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 최대 7,000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중 사회현안 해결 부문(감염병‧탄소 중립) 지원금 규모는 총 50억 원 내다. 데이터 구매∙가공 구분 없이 기업 당 1건만 지원 가능하며, 일반부문과 사회현안 부문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필요 시, 지원금 한도 내(최대 40%)에서 데이터 구매 및 가공 서비스 혼합은 가능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규모(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규모(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모집, 누가 신청 가능할까

앞서 언급했듯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 예비창업자이며, 사회현안 해결 부문에 한해서 공공기관, 연구기관, 대학연구팀, 병원도 지원 가능하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창조기업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이 필요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실증명원(사업자사실여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또는 지방 공공기관통합공시 ‘클린아이’에서 조회 가능한 대상이거나, ‘기업부설연구소 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발급 대상이어야 한다.

대학연구팀은 국내 대학에 단일 소속된 연구센터 또는 연구팀의 소속 재직·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병원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중소기업확인서(국공립 제외)가 필요하다.

위 해당하지 않는 기업이나 기관, 조달청 기준 부정당사업체 등록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휴업 및 세금체납 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데이터바우처 부문별 지원대상(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바우처 부문별 지원대상(사진=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어떻게 신청할까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신청‧접수하고자 하는 수요기업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사이트에 접속 및 회원가입 ▲판매·가공서비스 및 공급기업명 검색 ▲공급기업 선택 후 매칭을 위한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공모안내에 따라 데이터바우처 포털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사용자 매뉴얼 별도 제공).

데이터구매 부문 수요기업 신청은 3월 2일(화)부터 4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데이터가공 부문 수요기업 신청은 3월 2일(화)부터 4월 16일(금) 오후 6시까지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심사를 통해 데이터바우처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 및 전담기관과 다자 협약 체결 후 공급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상품 또는 가공서비스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혁신 및 新서비스·제품 창출 등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 수행 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9월부터 11월 수요 기업 점검이 이뤄지고, 이후 결과 평가와 성과 관리가 이뤄진다.

2021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업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바우처 포털사이트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김수진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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