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제재에 대한 입장문' 발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벤처기업협회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제재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제재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 측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광고하는 변호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는 이미 수차례의 유권 해석을 통해 합법임이 밝혀져 왔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변협의 이번 조치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 및 리걸테크 시장의 확장을 막아 기존 변호사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타다 사태' 재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타냈다. 협회 측은 “모빌리티, 원격의료, 온·오프라인연계서비스(O2O) 등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양상이 발생할 때마다 혁신적인 신산업이 뒤쳐지고 좌초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봐 왔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법률 서비스 시장 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의 입장도 나타냈다. 협회 측은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해 결국 법률 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선진화에 역행하는 우를 범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협회 측은 온라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시장원리에 의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의뢰인에게는 원하는 법률정보와 변호사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고, 변호사에게는 원하는 분야 및 지역의 의뢰인을 효과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설명헀다.

변협 측이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 측은 “변협 측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본질은 소비자 편익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대세에 부응하는 플랫폼 서비스의 필요성을 변협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 도입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리걸테크 분야 유니콘 기업이 속속 탄생하는 등 주요 선진국들은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부당한 조처들이 하루 속히 제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 는 “정부도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중재를 통해 우리나라 법률 서비스 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김서연 기자] seo93@startuptoday.kr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