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및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 지원
26억 5,800만 원 규모 지원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기술거래시장의 핵심주체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을 촉진하기 위해 ‘기반조성사업’과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는 ‘통합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예산은 총 26억 5,800만 원이다.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를 포함하는 기술수요제안서(RFT, Request for Technology Transfer) 및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정보 직관성과 시장성을 높인 고도화된 기술마케팅정보(SMK, Sales Marketing Kit) 제작을 지원한다. 

기술수요제안서 및 기술마케팅정보 제작으로 기술거래 시장 내 실수요∙공급 정보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기술거래 단계부터 사업화에 적합한 우수기술을 손쉽게 탐색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 기술거래의 경우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기술거래 및 가치평가 기관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기술 거래시 소요된 중개수수료 기술가치 평가비용을 지원한다. 

기술거래 사업화 통합지원사업(밸류-업 프로그램)은 40여 개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도입단계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단절 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선정기업은 기술도입 단계에서 사업화 기획 및 로드맵을 제공받고 이후 로드맵에 따른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 시험∙인증 및 지식재산권 취득 등 상용화에 따른 제반 비용을 연속해 지원받는다. 

이로써 지원받는 중소기업은 종래의 단편적 지원에서 기술거래부터 상용화-사업화까지 연속적 지원을 받게 돼 사업화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낮추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통합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사업화까지 진행하면서 금전적 문제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소요자금 마련을 위한 보증연계 및 이차보전 등 다양한 금융 혜택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영 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가 촉진되고 외부 도입기술의 사업화 성공률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등은 기술보증기금 스마트 테크브릿지 누리집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스타트업투데이=김지민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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