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또는 규제 시행 국가, ‘6개국’
중국, 암호화폐 규제 속 블록체인 전념 ‘눈길’
韓, 가상자산 회계 감독지침 시행일·가치평가 방식 ‘유연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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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발표된 ‘2024년 암호화폐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 시장은 이미 크립토 윈터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1년간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예상을 웃돌았으며, 이는 암호화폐가 금융업에 안착했다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앞으로 남은 과제는 이 흐름을 타고 보다 확실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내년 초까지 기관 투자자는 비트코인(BTC)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내년 4월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와 미국의 금리 정책 피벗(통화정책 전환), 상업 부동산 부실 우려 등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비트코인은 내년에도 전통자산군의 가격 상승률을 상회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경우,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전례 없는 시장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도 속속 마련되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기관 투자자 유입도 기대된다.

단 ‘6개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시행 중…중국 행보 ‘눈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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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나 규제를 논의한 국가는 많았지만, 실제로 시행된 국가는 6개국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 2023’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규제 시행 국가는 바하마, 케이맨 제도, 지브롤터, 일본, 모리셔스, 스위스까지 총 6개국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국가는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자금세탁방지(AML)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여행 규칙 등 검토 대상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PwC는 미국, 영국 등 35개국의 암호화폐 규제 현황을 평가했다. 미국, 영국과 같은 국가는 아직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안을 확정하지 않았고,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대상 국가의 40%, 즉 14개 관할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전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대만, 터키다.

더불어 홍콩, 이탈리아 등 평가 대상 국가 중 25%가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로세스를 시작했거나 계획을 발표한 반면, 아랍에미리트 등 9%만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률 제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암호화폐 사용을 금지한 국가도 언급됐다.

이 가운데, 일부 분석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2024년에는 글로벌 결제 대기업인 비자(Visa)보다 더 많은 돈을 결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유명한 중국은 최근 분산형 기술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NFT, dApp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산업정보기술부를 통해 중국을 분산형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혁명의 선두에 서기 위해 Web3.0 친화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 중이다.

韓, 가상자산 회계 감독지침 확정…적용 범위 확대 및 유연화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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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확정했다. 지난 20일 개최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정식 의결됐으며, 이는 지난 7월 발표했던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 후속조치다.

이번에 제정·공표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앞서 발표된 제고방안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범위가 상장사 등 한국회계처리기준(K-IFRS) 적용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외부감사 대상 전체로 넓어졌다.

이처럼 대상 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상장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가상자산 사업자 대다수는 비상장사다. 반면, 외부감사 대상에 오른 가상자산 사업자 숫자는 제법 된다. 이에 따라 적용 범위 확대는 가상자산 회계·공시 규율의 영향력을 위해 필수적인 결정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시행일은 내년부터다. 올해 즉시 적용할 경우, 기업 운영상 실무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시행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와도 발맞출 필요성도 고려됐다.

다만,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만은 예외다.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에 들어가는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내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해당 내용을 기재하게 됐다.

더불어 공정가치 평가 방식을 폭넓게 인정하도록 좀 더 유연화 한 점도 주목할 요소다. 통합사이트 가격을 적용하거나 탈중앙화 거래소 가격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변화됐다. 단, 공정가치 측정의 전제인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 또는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는 변함없다.

한편, 금융위는 규제회피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위탁가상자산의 경제적 통제권을 가질 경우 해당 규모를 자산, 부채에 각각 계상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내년 3분기부터 보고된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유관부서와 고의누락·회피 정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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