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거버넌스와 ICO 가이드라인”

블록체인(출처:게티이미지뱅크)
블록체인(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 20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BGCC, 의장 배재광)’가 출범했다. 인터넷거버넌스인 ICANN의 확장된 거버넌스로는 처음 출범하게 된 거버넌스이다. 한국 인터넷주소위원회(위원장 이동만 KAIST 교수)와도 충분한 교감을 하면서 출범을 했다. 이번달 10월 20일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린 제53차 ICANN회의에 참석하여 BGCC의 출범을 정식으로 알렸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지배구조, 특히 정부나 기업의 지배구조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블록체인 거버넌스는 인터넷거버넌스와 마찬가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표준도 정한다. 블록체인에 대한 규정(Decentralization)과 합의알고리즘 (Consensus Algorithm)을 통한 기술적 검증을 주된 내용으로 거버넌스가 결정 될 것이다. ICO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정한 배분이 보장될 수 있는 규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ICO가이드라인이나 체크리스트, Malta처럼 법률 (VFA Act)로 규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ICO 가이드라인을 정하거나 입법시에는 필히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고려해야 할 것 이다. 

흔히 특정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삼권분립과 국민에 비유하기도 한다. 개발자들 (Developers)을 입법기관(Legislature)에, 컨센서스에 참여하는 노드(Nodes)를 행정부(Executive)에, 코인 마이너(Miners)들을 사법부(Judiciary)에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사용자들과 커뮤니티는 국민들과 대치시킨다. 일응 삼권분립이라는 엄격한 민주주주의 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통합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그 기능적인 측면으로 생각하면 받아 들이지 못할 바도 아니다. 

어떤 거버넌스와 컨센서스가 최선의 방책일까? 비트코인으로부터 시작된 합의 알고리즘(PoW)에 대해 2세대 및 3세대는 그 현실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합의 알고리즘((PoS)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 이더리움조차 완변히 프로토콜로서 완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오스(BP) 등 제3세대 블록체인에서도 블록체인 거버넌스로서 합의알고리즘은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다만, 개별 블록체인의 진화와는 별개로 블록체인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규정은 본질적인 성격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블록체인 거버넌스 및 컨센서스위원회(BGCC)가 출범한 것이다. BGCC는 개별 블록체인의 다양한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합의알고리즘의 기술적인 문제와 블록 체인 참여자들의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 본질적으로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이다. 

이번에 출범한 BGCC는 우선 중요한 소위원회로 블록체인 테크니컬 워킹그룹 (Blockchain Technical WG), 암호화폐 워킹그룹(Cryptocurrency WG)을 설치 하고 당장의 ICO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ICO분쟁조 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11월 9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ICO가이드 라인과 상장가이드라인(상장규정)을 발표하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ICO와 상 장을 하는 ICO 코인과 거래소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배재광 의장이 대표로 있는 인스타코인과 그 pApp들, 거 래소인 Gate.io 및 BTCC, 국내 소규모 거래소들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바이 낸스와 국내 대규모 거래소들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은 참여자들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의사결정 공개와 배분을 담보하는 프로토콜이다. 발행자와 개발자들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참여하는 노드(Node)와 마이너(Miner), 사용자(User)와 커뮤니티(dApp 혹은 pApp)들과 이해상충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결정 구조와 이를 담보하는 합의알 고리즘(Consensus Algorithm)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BGCC는 결국 블록체인의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적 정 의, 블록체인 참여자들의 이해상충행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책과 이를 담보하는 합의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참여자들과 함께 인터넷거 버넌스의 경험을 유추하고 블록체인 산업의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Malta는 가상금융자산법(VFA Act) 등 입법으로, 싱가폴, 스위스, 영국 등 각국은 기존 증권거래법체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규정하여 ICO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주로 블록체인 기술(DLT)에 대한 정의, ICO 코인들의 발행사(Issuer)와 개발자(Developer)들에 대한 자격요건과 체크리스트들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이 가져야 할 내용을 정의 하고 코인홀더나 사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중국은 ICO등 암호화폐 자체를 입법과 명령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를 통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정부는 기존 자본시장법체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위법한 ICO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시장에 공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증권으로서의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정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기나 다단계 판매행위에 해당하는 사례 등을 예시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결절점에 블록체인과 암화화폐, ICO 정책이 놓여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혁신이 없는 길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혁신시장 스스로가 움직이고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청년실업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유호하고 유일한 대책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다만 우리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혁신생태계도 BGCC가 추 구하는 바, 자율적인 거버넌스와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나 관료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시대는 종언을 고했다는 점도 익히 기억해야 한다. 이번 11월 9일 BGCC가 국회 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공동의장 홍의락 의원, 배재광 BBCC 의장)이 발표하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광범위한 협약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혁신생태계를 활성 화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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