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동수당 탈락돼도 재신청할 필요 없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신청절차 간편화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예시 (출처: 보건복지부)
신청일, 출생일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액 예시 (출처: 보건복지부)

[스타트업4] 2019년 아동수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에 지급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올해 1~8월 개정법 적용대상은 만 6세 미만인 아동이다. 즉,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아동수당법」은 15일 공포되며, 이날부터 보편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월 1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면 4월 25일에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한 번에 지급받게 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9년 4월에 만 6세 미만 아동 중 약 20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아동이 약 11만 명이고, 기준 초과를 예상하여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의 아동이 약 9만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직권신청 대상(이전에 신청했으나 탈락된 경우)인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직권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수당을 받고 싶지 않을 경우), 사전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 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보편지급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하지 않게 되어 신청절차도 간편해졌다.

방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을 갖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만으로 가능하다. 

2018년 11~12월 사이에 출생한 아동은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을 넘기지 않고 신청할 것이 권장된다.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지금까지와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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