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 18일부터 시작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 1월 20일부터 최종 제공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 절차 (출처: 국세청)

[스타트업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돼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15일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했다.

국세청은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오는 13일 22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부터 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검토해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보다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고 예상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모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연말정산 시 불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건의해 주시면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연말정산 신고대상이 되며, 외국인 종교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 신고가 더욱 편리해지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굴하여 제공할 방침이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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