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리는 올 해도 어김없이 인사팀의 연말정산 안내 메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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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
전 임직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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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1월 15일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는 내용을 출력하여 1월 말까지 인사팀 담당자에게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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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리는 매번 인사팀에서 안내메일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기만 했다. 그런데 문득 연말정산시기가 되면 누구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고 누구는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지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이 대리는 올 해 부터는 여러 세금종류 중에서 급여소득(근로소득)에 대해 공부하면서, 내년 이 맘 때쯤에는 스스로도 13번째 월급을 받아 보겠다고 다짐하고, 그 첫 번 째 단계로 올 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항목을 찾아보기로 했다.
12월 8일에 기획재정부가 보도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21개) 본회의 통과' 자료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개정된 첫 번째 내용은 '장기주저당차입금 이자지급 소득공제 대상 확대'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준시가를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고 한다. 세법에 무지한 이 대리는 세법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주거부담을 떠 안고 싶은 마음이다. ‘그냥 세금 내고 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매년 똑 같은 상황을 반복하기 싫어 포털사이트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검색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쉽게 말해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니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에 낸 대출이자를 소득에서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대리는 올 여름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다른 전셋집을 알아볼지 작아도 내 집을 구입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더 알아보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지급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크게 5가지이다.
1. 근로소득자로서
2.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가
3. 주택을 구입할 시점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4.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할 것.
위 5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일정 한도 금액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이 대리는 위 5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시작했는데, 세 번째 요건에서 턱 막혀버렸다. 기준시가는 무슨 말일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는 이 대리였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 한 번 더 포탈사이트의 힘을 빌리기로 했다.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관련 거래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즉, 주택을 실제 구입한 금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고시한 기준가격이 5억원 이하이고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이다. 주택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대리는 현재 살고 있는 빌라의 기준시가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이 대리가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다세대주택이라 [공동주택가격 열람]으로 조회를 해보니, 2018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이 2.32억원이다.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액이 기준시가 5억원이기 때문에 이 대리가 만약 이 집을 구입하면서 저당권을 설정하면, 지급한 대출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본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나 대출기간, 대출금리 및 상환방법에 따라 300만원부터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처음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는 단어부터 생소했지만, 이 대리는 하나하나 법을 찾아보니 세법이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다. 더구나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13번째 월급을 받을 수 있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욕심내지 말고 일 주일에 한 번씩 새로운 세법내용을 알아보겠다고 다짐한 이 대리, 과연 절세할 수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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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택구입했는데 최근에야 기준이 4억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공시가격이 좀 올랐드라구요.ㅜㅜ 법이 현실을 못 쫒아오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