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 위해 추진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스타트업4] 2019년 신규 지원 인원 10만 명(2년 형 6만 명, 3년 형 4만 명) 규모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지난 3일부터 재개됐다.

이에 따라 이노비즈협회((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성명기)는 양질의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장기근속을 위해 ‘2019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총 3,776명(2년 형 2,266명과 3년 형 1,510명)을 채용 연계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노비즈협회 본회(경기 성남시 판교 소재)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태현)과 함께 총 1,280명(2년 형 768명, 3년 형 512명), 전국 9개의 이노비즈 협회 지회는 총 2,496명(2년형 1,498명, 3년형 998명)의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 가입 완료하면 청년은 2년 만기 시 총 1,600만 원+∝(이자), 3년 만기 시 총 3,000만 원+∝(이자)의 목돈마련이 가능하며, 기업은 청약 가입 근로자의 근속 여부에 따라 2년간 총 100만원, 3년간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는 청년의 청약 가입 승인 후 1개월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2018년도 참여자는 3개월 이내 취소 가능), 임금 총액 500만원 초과 및 3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 중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100인 이상 기업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을 통해 청년 1인 당 연간 최대 900만 원의 기업 지원을 3년 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운영하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구직자는 사업 내용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협회는 이노비즈 일자리지원센터를 본회 및 전국 지회 9개소에 마련, 다양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이며 지난 ‘2018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으로 단일 운영기관으로 최대인 총 3,873명, 전국 지회를 포함해 총 7,390명을 채용 연계한 바 있다.

[스타트업4=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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