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대상
2~3년 근속 시 1,600~3,000만 원 만기공제금 받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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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4]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주목할 만한 정부 제도가 있다. 바로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이는 청년이 중소·중견기업에 2년 정규직 근무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 중이다.

본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지원 형태, 해지 환급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본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혹은 3년 근속할 경우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더불어 목돈 마련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최초 취업자(고용보험 최초 취득)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 △고용보험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은 산정 시 제외 △12개월 초과 이직자 중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2년형만 해당)에 해당해야 한다.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면 된다. 

단, 소비·향락업, 부동산업, 비영리기업 등은 제외되며,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1~5인 미만 기업이어도 참여할 수 있다.

 

청년-기업-정부, 3자 적립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분류된다. 2년형은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 시 정부 취업지원금 900만 원, 기업 정부지원 400만 원이 공동 적립된다.

3년형은 3년간 600만 원(매월 16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 취업지원금 1,800만 원, 기업 정부지원 600만 원이다.

즉, 2년형은 만기공제금 1,600만 원에 이자를 수령할 수 있고 3년형은 만기공제금 3,000만 원에 이자 수령이 가능하다.

청년은 최소 2~3년간 동일한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을 쌓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의 만기공제금 마련을 통해 장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만기 후에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3~5년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이 가능해 최대 7년간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한편,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 재직한 청년 공제 가입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다.

 

기업 기여금 부담 없고 혜택 있다

청년은 매월, 기업과 정부는 6개월 단위로 2년간 5회, 3년형은 7회 적립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기업 기여금은 2년 기준(1개월 45만 원, 6개월 70만 원, 12·18·24개월 각 95만 원)으로 총 400만 원이었다.

하지만 기업에서 적립하는 기업 기여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500만 원에서 적립되므로 기업의 별도 부담금이 없다.

이를 통해 기업은 우수 인재를 2년 이상 사업장에 근무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100~120만 원의 지원금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고용 유지 기회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에 참여 시 우대 및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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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부터 중도 해지 50% 지급

중도해지는 일정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기존 휴·폐업, 부도, 해산, 부당한 임금조정, 권고사직 등 실시기업 귀책과 창업, 이직, 학업, 기타 사유 등 청년 귀책에 따른 사유로 분류했다.

해지 시 본인 납입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추가 지급받는 정부지원금(취업지원금)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존 2년형은 1~6개월 미만 75만 원, 6~12개월 미만 225만 원, 12~18개월 미만은 450만 원, 18~24개월 미만은 귀책사유에 따라 450만 원(청년), 675만 원(기업)을 받았다.

개편된 2년형 환급금은 사유 불문하고 50%를 지급, 6~12개월 미만부터 112만 5천 원, 12~18개월 미만 225만 원, 18~24개월 미만 337만 5천 원을 지급한다. 반면, 3년형은 30%를 지급하게 된다.

단, 개편안은 지난해 3월 15일 이후 정규직 취업자로 6월 1일 이후 공제신청자부터 적용이 된다.

한편, 기업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기업 실계좌로 지급하며, 중도해지해도 그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  

[스타트업4=박세아 기자] psa@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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