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들에 부담 될 수 있는 법률 비용 절약
공정한 투자계약 체결하는데 도움되는 국내 표준계약서로 자리 잡아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을 발표한다. (출처: 법무법인 세움)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을 발표한다. (출처: 법무법인 세움)

[스타트업투데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VC)인 ‘500스타트업’과 국내 스타트업/IT기업 로펌인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START Docs) 개정판을 발표한다.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2015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작성해 발표한 이후 국내 스타트업 창업가와 투자자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스타트업들이 시드(Seed) 투자나 프리-시리즈에이(Pre-Series A) 등 초기 투자를 진행할 때 기본적인 회사 정보만 입력하면 빠르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표준 양식이다. 

스타트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법률 비용을 절약하고 공정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내 표준계약서로 자리 잡았다.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국문과 영문을 모두 제공해 국내외 투자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 발표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는 지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별지로 옮겨 편의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용어의 의미와 규정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며 ▲암호화폐를 다루는 기업들이 많아져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기존 버전을 보완하고 ▲최근 업계 동향 등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판 발표를 주도한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최초 론칭 이후 지난 4년 여간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온 투자자들과 창업자들로부터 얻은 피드백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 이번 개정판을 만들었다"며 “최근 스타트업의 투자와 인수합병 사례가 빠르게 급증하는 만큼 트렌드를 잘 반영한 버전”이라고 밝혔다. 

또 “개정된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이전보다 더 편하게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임정민 500스타트업 파트너는 “글로벌 표준에 맞게 개정판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며 “엔젤투자자를 비롯해 초기단계 투자자와 창업가들이 이를 활발하게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500스타트업과 법무법인 세움이 배포하는 초기 투자용 표준계약서 개정판은 전용 사이트와 세움 연구자료 탭에서 동시에 배포되며,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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