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실시
12,000개 수탁·위탁기업의 거래내역에 대해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 조사
위탁기업 조사대상에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포함, 공공분야와 가맹업분야 수탁·위탁거래 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법 위반기업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 대상을 선정하고, 2차 특구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전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협력법 위반을 집중 점검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18일 총 1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2분기(4월~6월)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제27조에 따라 ‘9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했으며, 올해 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먼저, 1단계 온라인 조사가 진행된다. 온라인 조사를 통해 납품대금 지급 관련 위반혐의가 발견된 기업 중 자진해서 개선하지 않는 기업과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은  3단계 현장조사 대상에 오른다. 

현장조사를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조치와 벌점(2.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개선요구 사항을 미이행한 기업은 명단 공표와 함께 추가 벌점(3.1점)이 부과되며,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져 의법조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정기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월)일부터 20일(수)까지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에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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