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전, 울산,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7개 지역 특구 지정과 26개 규제특례 허용
매출 1조 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 기대
[스타트업투데이] 지난 7월 규제자유특구가 첫 지정(7개)된 지 100여일 만에 추가로 7곳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출범하며,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모습을 갖췄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11월 12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특구는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총 7개 지역이다.
2차 규제특구는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 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로 구성돼 있다. 1차에 비해 대규모 특구계획 보다는 무인선박(경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전남) 등 특정 테마에 초점을 맞추고, 지정효과가 큰 프로젝트형 특구계획이 증가했다.
자자체가 신청한 26개 규제특례는 무인특장차(광주)와 같이 법령에 규정이 없어 사업을 하지 못했던 규제공백 영역이나, 550L 대용량 수소트레일러(울산)와 같이 현행 규제로 인해 사업화되지 못했던 규제충돌 사항들로, 특례허용을 통해 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2~4년) 매출 1조 9,000억 원, 고용효과 2,200명, 기업유치 140개사를 예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인프라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올해 8월 개정된 ‘기업활력법’상의 지원 대상을 특구사업자까지 확대해 정책자금 우대, 정부 R&D사업 지원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특구 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기술 적용에 따른 국민의 생명․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특구사업별로 안전담보를 위한 실증 조건과 단계별 실증 계획 등을 특구계획에 반영했다.
아울러 실증특례 이행현황, 안전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 특구사업의 추진현황 점검을 위해 1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 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특구 현장조사를 위해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통해 사후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현장을 방문하며 자주 들었던 말이 ‘규제혁신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라면서, “시장선점이 곧 경쟁력인 디지털 시대에 기업과 지역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해 앞으로 규제자유특구에서 새로운 유니콘 기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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