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지원대상기업 신규채용자 1인당 월 60만 원 지급
6개월 이상 근무 후 360만 원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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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22일 「2021 고용장려금 지원제도」를 공고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신규채용된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업에는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경증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주관부처 및 운영기관으로부터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섬지역 거주자는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이다.

지원대상 직원은 채용 전 고용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이나 고용센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채용예정 직원이 구직등록을 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가 원하는 만큼 지원대상자를 채용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아니다. 지원대상자 수는 신규채용일 직전 보험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한다. 만약 1월 25일 신규채용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전월인 2020년 12월 해당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30명이라면 최대 9명까지 채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던 피보험자 수는 제외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원대상자가 고용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1년간 6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1월 25일에 신규채용했다면 해당 직원이 2월 1일부터 6개월 후인 8월 1일까지 근무해야만 지원금 3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추가로 6개월을 근무하면 나머지 360만 원이 나온다. 총 720만 원을 받다. 이때 지원대상자는 최소 6개월을 근무는 필수다. 

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은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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