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유흥업 등 일부 기업 참여 불가
청년-기업-정부 공동 적립
5년 내 퇴사한다면? 귀책사유 따라 기여금 수령 여부 달라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투데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중견기업에 5년 이상 정규직으로 근속한 청년이 3,0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시행 중이다. 중소∙중견기업이 사내 우수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정부-기업-청년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최대 5년)에 따라 장기 재직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6개월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5년 근속한다면 본인 납입액 720만 원, 기업납입액 1,200만 원, 정부지원 1,08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의 자산을 모을 수 있다.

만기 시 기업납입액에 따른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기업납입분에 대한 근로소득세 50% 감면과 기업납입분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 25% 혜택을 받는다.

한국직업지도진흥원 관계자는 “고용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가입인원에 제한이 없다”며 “중소∙중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니 본인의 사업장이 제외대상 업종인지, 제한여부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액 감면 효과. (사진=한국직업지도진흥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세액 감면 효과. (자료=한국직업지도진흥원)

 

참여기업 조건은?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17조의3 인력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이다. 일반유흥∙무도유흥 등 주점업과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의 서비스 업종은 가입할 수 없다.

일부 기업은 가입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휴∙폐업 중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재해로 휴업에 들어갔다면 운영 중인 기업으로 간주해 가입할 수 있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도 가입 제한 대상이지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입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이외에도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제계약을 해지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비영리법인 등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기업은 가입에 제한받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지부, 전국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를 해당 기관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으면 된다.

기업이 사전에 설정한 중소기업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이체하면 된다.

참여 기업은 1년차 기여금 12만 원, 2년차 15만 원, 3년차 20만 원, 4년차 25만 원, 5년차 28만 원을 매월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정액정립방식과 차등적립방식의 연차별 금액은 조정이 불가하다. 5년간 꾸준히 납입한다면 총 1,200만 원의 기여금이 생긴다. 정부는 3년간 7회에 걸쳐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청년이 5년 내 퇴사한다면?

공제계약 성립일은 중소기업과 청년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날이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첫 납부일은 2019년 3월 15일, 청년은 2019년 4월 15일이라면 모두 첫 공제부금을 납부한 2019년 4월 15일이 공제계약 성립일이다.

만기신청은 계약성립일 이후 가입기간이 지난 2024년 5월 15일부터 할 수 있다. 제출한 구비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완료 후 공제금 지급까지 영업일 기준 약 7일이 소요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참여 중인 청년이 5년 내 퇴사했다면 기업은 그 동안 납입한 기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 청년의 자진퇴사 여부에 따라 다르다.

청년이 자진퇴사 했다면 중소기업 기여금은 기업이 수령하고 청년의 납임금과 정부지원금은 청년이 수령한다. 단,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정부지원금은 정부에 반환된다. 

중소기업이 청년에게 권고사직했거나 기간 안에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등 중소기업 사정으로 기여금을 적립할 수 없다면 공제부금과 정부지원금 모두 청년이 받는다. 이외의 수령 가능 여부는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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