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과학기술원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개최
스타트업 애로 청취
부처별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 약속

김부겸 총리. (사진=중기부)
김부겸 총리. (사진=중기부)

[스타트업투데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창업현장을 찾아 “창업기업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6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창업원에서 '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갖고 창업가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청취했다.

감담회에는 위젯누리 최승환 대표, 와이제이엔지 박진범 대표, 에이치비프로젝트 김형배 대표 등의 창업기업 대표가 참여했으며, 보육기관으로는 울산경제진흥원 박석윤 과장 등이 참여했다. 부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강성천 차관, 조달청 김정우 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진석 차장 등이 자리했으며, 지자체에서는 대전시 허태정 시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는 창업가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여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들을 보완하고,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간담회에 참여한 각 부처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중기부에서는 신산업 분야 기업이 정부창업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업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규정했던 창업자 범위를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조달등록 절차를 개선한다. 현행 규정은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창업·벤처기업이 협업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한정해서 직접생산을 허용했다면, 위탁생산하는 경우도 직접생산으로 허용하는 등 요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나라장터 등록을 위한 직접생산요건을 완화해 전대차에 의한 생산도 직접생산에 포함할 계획이다.

창업지원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기존 장비 및 이전 장비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한다. 또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허용범위를 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신고한 자율심의기구에서 광고심의를 받으면 광고가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김 총리는 “창업기업은 코로나19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동력”이라며 “창업-투자-성장-재투자로 선순환을 이루는 건강한 창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좋은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조건 때문에 좌절하는 기업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히 규제혁신을 해나가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박철화 기자] pch@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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