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적 보호대상 될까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포스터. (사진=넷플릭스)

[스타트업투데이]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인이라고 하면 오징어게임 얘기부터 시작한다. 백악관 앞에서 외국인들이 딱지치기를 하기도 하고 달고나 키트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기도 하며, 단체로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한다. 

드라마가 히트하자 할로윈에 맞춰 등장인물들의 의복과 같은 굿즈도 덩달아 흥행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여우가 벌어가고 있다. 굿즈는 정식 라이센싱 버전은 거의 없고 오징어게임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예능이나 게임들이 속속 등장하고도 있다. 글로벌한 인기 콘텐츠의 경우 이런 표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콘텐츠를 어떻게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을까? 재주도 넘고 돈을 버는 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하에서는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의 스포일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시청하지 않은 독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특허법적 보호방안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은 콘텐츠이지 어떤 발명을 한 것은 아니기에 특허와는 사실 무관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게임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기술들은 비약하자면 특허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흥미로운 소재로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게임 장면.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속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게임 장면. (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게임은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게임이다. 움직이면 술래에게 잡혀있게 되는 일반적인 게임과 다르게 오징어게임에서는 움직인 사람을 총을 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을 수 있을지는 별개로 하고, 특허를 받고자 했다면 아래와 같은 시스템으로 시도했을 수 있다.

(1)   음성 송출

(2)   음성 송출 직후 카메라를 이용하여 복수의 사람을 촬영

(3)   촬영된 복수의 사람 중 움직인 사람을 식별

(4)   식별된 움직인 사람의 형태, 크기, 포즈에 따라 급소 판단

(5)   판단된 급소에 총기 발사

다만, 총기를 사람에게 발사하는 행위가 청구항에 들어갈 경우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이 되어 특허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제작사가 이러한 발명을 실제로 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 외에도 한쪽이 다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줄을 자르는 줄다리기 게임 장치라든가, 유리인지 방탄유리인지 알기 어렵게 만드는 코팅 소재에 관한 특허라든가, 여러 사람들을 오랜 기간 아무도 깨지 않도록 잠에 빠져들게 만들면서도 어떠한 데미지도 주지 않는 수면가스라든가 이런 수면가스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가 되면서 운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방독면이라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보호색을 갖는 섬의 덮개와 같은 다양한 신기술들을 실제로 발명하였다면 특허로 보호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발명을 했다면 말이다. 

그리고 특허는 신규하고 진보된 발명만 등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에 출원이 되어 있었어야 한다. 

 

상표법적 보호방안 

상표의 경우 오징어게임 자체 명칭, 등장한 인물들 이름, 게임이름, 네모 세모 와 같은 로고 등 오징어게임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단어들은 출처표시기능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상표로 확보할 수 있다.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권과 다르게 이미 공개된 이후에 출원해도 보호할 수 있다. 

오징어게임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오징어게임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미 출원된 수많은 오징어게임들 상표가 출원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물론 깐부, 등장인물들의 이름과 사용된 네모 세모 동그라미 로고와 같은 관련 상표도 많이 있다). 유통사인 넷플릭스 뿐 아니라 여러 출원인들이 다양한 분야로 각각 오징어게임 상표를 출원했다. 갑오징어게임이나 바삭오징어게임과 같이 패러디 상표들도 눈에 띈다.

펭수사건과 덮죽사건을 겪으며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상표는 심사실무상 타인의 등록을 막고 있어 정당한 권리자가 큰 이슈 없이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상표권자가 제작사가 되어야 하는지 유통사인 넷플릭스가 되어야 하는지의 문제는 단순하지는 않다. 

일반적으로는 콘텐츠의 이름을 정하고 만든 제작사가 상표권을 확보한다. 유통사도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누가 상표를 확보할 지에 대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적인 분쟁을 불사하기도 한다. 상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물론 양도할 수 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상표를 출원한 것은 제작사인 싸이런픽처스에 제작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상표권 양도 계약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색결과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드라마 관련하여 오징어게임, Squidgame 등 총 5개의 상표를 출원하였다.

넷플릭스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넷플릭스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참고로 넷플릭스는 국내에 브리저튼(Bridgerton), 스트레인저 띵스(Stragngerthing) 등 유명한 콘텐츠와 관련된 31개의 상표만을 확보하고 있다. 한 콘텐츠에서 상표를 5개나 보호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게임이 유일하다. 

제작사인 싸이런픽쳐스는 어떠한 상표권도 검색이 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상표를 받을 권리를 넷플릭스에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보호법적 관점에서

유니폼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유니폼 상표. (자료=키프리스 홈페이지 갈무리)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하는 권리다. 등장인물들의 의복, 무궁화게임 인형, 가면, 게임에 사용된 도구, 주인공들이 사용하던 침대 배열, 콘텐츠 전반적으로 사용된 독특한 서체 등을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다만 특허와 마찬가지로 공개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디자인권으로 보호할 수 없다. 

아직 제작사나 유통사가 출원한 디자인권은 검색이 되고 있지 않은데 아직 출원이 되지 않았던지 공개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 출원하기 전이라면 자기 공개로부터 디자인 등록이 거절될 여지가 있어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적 관점에서

오징어게임에 등장하는 게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던 것들이다. 각각의 게임 자체에 대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 줄다리기나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를 넷플릭스의 허락을 받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영상 자체나, 그 일부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것은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콘텐츠 각 장면들의 이미지는 사진 저작물, 영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줄거리나 스토리는 어문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드라마의 스토리를 요약해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정이용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이야기의 결말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일부 요약해서 제공하더라도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런 드라마 자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가 아닌 오징어게임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는 예능이나 오징어게임의 규칙을 이용해 진행되는 게임 앱들의 경우에도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즉 표절의 인정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침해판단요건

저작권침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성, 의거성 그리고 실질적유사성이다. 보통 의거성은 크게 문제되는 일이 없으나 저작물성과 실질적유사성은 인정받는 것이 까다로울 수 있다.

 

저작물성(저작권의 보호대상)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된 창작물이다. 창작물이어야 하기에 남의 것을 베끼거나 사물을 그대로 표현할뿐인 정도에 그치는 정도라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신규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오징어게임을 그대로 무단 복제 배포하면 그 저작재산권을 모두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오징어게임 속 장면. (사진=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속 장면. (사진=넷플릭스)

하지만 오징어게임을 연상하게 하는 정도로 다른 게임을 만든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 규칙만을 차용하면 어떨까? 콘텐츠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달고나 뽑기를 한다거나 줄다리기와 같은 고전게임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오징어게임과는 내용도 다르고 의복도 다르고 서로 다른 인물들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면? 실질적 유사성과도 연관돼 있는 문제지만 ‘게임에서 지면 죽는다는 규칙’, ‘고전 게임을 여러 인물들이 플레이함’과 같은 일부에 불과할 뿐인 콘셉트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보호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기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 등을 유사하게 따라하는 것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다. 

 

​의거성

의거성은 저작물에 의거해 침해물이 만들어졌는지 즉 저작물을 보고 침해물을 만들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서로의 유사성이 존재하면 추정이 된다. 의거성은 정말 의거하여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의거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면 쉽게 인정된다. 글로벌한 인기를 얻고 있는 오징어게임의 경우 의거성은 어느 경우라도 인정될 것이다.

 

실질적 유사성

스토리와 같은 어문저작물은 아이디어, 주제, 구성, 대화, 어투 등 작품속의 근본적인 본질 구조를 유사하게 해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거나, 문자 자체를 세부적으로 비슷하게 해 문장 대 문장의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저작물과 침해물 사이에 주인공의 성격이나, 갈등의 구조가 서로 대응하고, 그 내용, 줄거리 전개과정이 상당부분 공통점이 있다면 스토리 부분에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나 배경이 일부 유사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지 않는다. 소재나 배경이 특정한 장면 묘사에 구체적 · 창작적으로 표현돼 있으면서 그 표현 방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해야만 비로소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인정받기 쉽지 않다.줄거리 전개과정에서 대부분 또는 상당부분 서로 대응되는 공통점이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일부 규칙이 비슷할 뿐 실제 전개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오징어게임으로 돌아와서 여럿이 게임을 하다가 탈락하면 사망하는 규칙으로 게임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런 류의 게임들이 존재해 왔기에 오징어게임 드라마의 전개방식과 줄거리에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일부 규칙을 차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부정경쟁방지법적 보호대상 여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것이라 인식된 상품을 표시하거나, 타인의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영업표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큰 노력을 들여 만든 것을 베끼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라고 하여 규제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영역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품이 넷플릭스의 정식 굿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하거나, 오징어게임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유사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행위들은 부정경쟁행위로서 제재할 수 있다. 유사한 게임을 만들거나 마치 오징어게임이나 넷플릭스와 관련이 있는 것 처럼 표시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 드라마 대장금, 주몽을 연상하게 하는 의상과 소품을 꾸민 인형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타인의 성과물을 도용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는 바, 이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투데이=편집부] news@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