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지키는 우산, 특허

지식재산권은 매매, 라이선싱, 투자, 대출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타인의 사용을 금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이 기본이다. 특허권자는 보유한 권리만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릴 수 있으며, 그만큼 매출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특허를 취득하거나 타사의 특허를 검색하는 등 특허활동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이 특허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업의 매출, 주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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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업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제품에 특허 번호를 표시하는 것이 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표시된 특허번호가 제품의 기능 등에 대한 즉 제품 내적인 가치에대해 직접적인 단서(예: 속도가 빠르다거나 맛이 좋다거나)가되지는 못한다.

하지만 잘생기거나 인기 많은 모델이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것처럼 특허번호가 표기돼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좋은 제품일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즉, 제품 외적인 부분에 대한 단서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특허취득 여부를 광고에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특허를 취득하기 전, 특허 취득에 실패한 경우, 제품에 특허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특허를 획득했으나 기간이만료된 경우라면 특허를 표기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특허법 제228조).

 

특허는 기업 경영성과를 증대시킨다

특허 등록이 기업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특허활동이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킨다는 의견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특허 성과는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 즉, 매출이나 영업이익의 성과로도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허는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 종국적으로는 시장에서 점유율의 상승을 가져온다. 그러나 일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특허활동이 반드시 매출의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는 특허활동 자체가 미래를 기준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특허는 기업이 연구개발을 마치고 취득하기도 하지만, 연구개발 과정에서 아이디어성 특허도 많이 신청되고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성 특허 중 시장성이 떨어지는 특허의 경우 빛을 발하지 못하기도 한다.

기업의 성향에 따라 특허획득이 기업의 기술개발 완료를 의미하기도 하고, 기술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있다. 특허 개수가 기업의 매출증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기업성장 기반을 마련한 후의 특허 활동은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허가 그 기술에 한해서는 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도록 보장하지만, 이는 특허의 권리범위가 의미가 있을 때만 해당 된다는 점이다. 특허가 커버하는 기술이 아무리 고도하더라도 권리범위가 좁으면 시장에서 어떤 지위도 주지 못한다. 권리범위가 엉망인 특허를 100~200개 가지고 있어봐야 구멍 뚫린 우산을 쓰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젖을 수 밖에 없다.독점적 지위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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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기업 가치를 직접 증대시킨다

특허권은 형태가 없지만 기업이 특허를 획득하면 기업의 재산권으로 인정된다. 특허권이 제대로 평가된다면 기업의 무형 자산으로서 기업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기업은 회계장부상 특허의 가치를 출원료에 근거를 두고 측정해 재무제표상에 산입하고 있다. 그러나 장부상 특허의 가치가 제대로 산입되기 어려운 것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가치평가 비용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특허권의 가치가 평가비용에 미치지 않는다고판단되는 경우 의뢰하기 어렵다.

 

법인세 증대
특허권을 제대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 법인자본이 증가해 법인세도 증가하게 된다. 기업의 가치가 높아진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효과라고 보기 어렵지만 법인세가 증가하는 것은 즉각적인 손해가 된다.

 

가치평가 신뢰성
아직까지는 특허 가치평가 모델의 신뢰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회사의 매출에 미치는 특허의 영향이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는데, 이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허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특허의 권리범위와 특허의 무효 가능성은 잘 체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가치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감독하는 것과 달리 특허의 가치평가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마땅히 없는 것도 문제다.

 

분식회계 가능성
특허권의 가치를 실제 가치보다 터무니없이 높게 평가해 법인의 자산으로 산입하는 경우 분식회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특허권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가치평가 시스템의 부실함을 이용한 사례가 있다.

어느 정보기술(IT) 기업이 보유 중인 특허의 가치를 100억 원으로 평가해 주가를 띄운 후 1,800여 명에게 2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것이다.이때 특허의 가치를 평가한 변리사와 가치평가를 검토한 변리사 간에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특허의 제대로 된 가치를 알 턱이 없는 일반인들에게 전문가들이 큰 피해를 입힌 것이다. 이에 현재의 특허 가치평가 시스템으로는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어 새로운 가치평가 모델을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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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중소기업 특허 지원

특허가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특허청의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에서 특허 조사, 분석, 출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이하에서는 중소기업의 특허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전략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 ▲분쟁 공동대응 ▲중국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해외 진출 콘텐츠 지식재산권보호 컨설팅 등 해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여러 도움을 주고 있다. 수출 중이거나 예정인 중소기업들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서비스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전략개발원(구 특허전략원)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전략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기술분야의 지식재산(이하 IP)동향 분석, 지식재산권과 연구개발을 연계한 맞춤형 IP 연구개발 전략을 제공하기도 하며 스타트업 바우쳐 등 다양한 연계사업 등을 제공한다.

발명진흥회에서는 발명전시전, 특허가치평가, 기업의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산하기관인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IP나래, IP디딤돌, IP바로 지원 등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 조사 분석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 예정자(IP디딤돌), 창업 이후 7년이 되지 않은 중소기업(IP나래, IP바로)은 발명진흥회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특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산하기관뿐 아니라 지역, 기술분야별(소방제품 관련 소방청, 농산물 관련 실용화재단 등)로 여러 공공기관에서 특허 활동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관심 있는 기업들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시행착오는 필수

잘 갖춰진 특허는 쏟아지는 경쟁사로부터 기업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우산과 같다. 특허는 기업의 가치가 될 것이고, 기업의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기업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처음 한두 번의 특허출원으로 우산을 만들 수는 없다는 말이다. 기술이 없으면 기술을 개발해서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해야 한다. 특허를 출원해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시행착오를 겪어야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좋은 특허가 완성된다. 시행착오를 거쳐 갈고 닦아진 기업의 좋은 특허는 기업의 가치를 지켜주고 증가시키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엔진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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