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0년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공개∙∙∙주요 원칙∙핵심 요건 제시
오픈AI, “챗GPT, 허위 정보 생성 가능∙∙∙이용자 주의 필요”
“생성형 AI 결과물,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 해당 여부 명확한 판시 없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등 논의 지속할 필요성↑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인공지능(AI)의 등장은 개인정보, 초연결 빅데이터와 빅브라더(정보를 관리해 사회를 통제하는 하나의 권력, Big Brother), 성별∙연령∙인종에 대한 편견 확대, 일자리 위협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국은 윤리적 기준을 수립∙발효하고 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0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국가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공개했고 윤리적 AI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했다. 

그동안 AI는 여러 법적 이슈를 일으켜 왔다. 지난 2021년 AI 챗봇 ‘이루다’가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실제 연인 간 대화에 있을 법한 대답을 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졌고 AI 개발 윤리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2월 미국 안면인식 기술 기업 클리어뷰AI(Clearview AI)가 200억 개 이상의 얼굴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축적했다는 이유로 영국 정보위원회(ICO)로부터 750만 파운드(약 120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최근에는 챗GPT(Chat GPT)가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미국 교수를 성희롱범으로 몰기도 했다. 중국에서는 조회 수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챗GPT를 통해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일도 벌어졌다. 

관련 업계에서는 AI가 오류가 있거나 라벨링(분류)이 안 된 데이터를 학습하는 문제로 잘못된 정보 또는 허위 정보를 생성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픈AI(Open AI)가 챗GPT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고 알린 만큼, 명예훼손 책임 가능성에 대해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생성형 AI가 만든 제품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관(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법상 AI가 만든 결과물, 창작물로 보기 어려워” 

생성형 AI는 입력된 명령어에 맞춰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학습된 기존 콘텐츠 데이터를 통계적 추론에 따라 새롭게 해석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 소설, 시, 논문, 각본 등 어문저작물은 물론 연극, 미술, 건축, 사진∙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 대부분 저작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가 인정되고 누구에게 그 권리를 줄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AI 개발자를 비롯해 AI 서비스 운영자, AI 이용자 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기타 산업재산권은 담당 기관에 등록함으로써 권리가 발생한다”면서도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저작권은 작품이 탄생하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권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가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AI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양진영 변호사의 설명이다.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은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아 창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생성형 AI의 경우 동일한 학습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같은 시간대에 같은 명령을 입력했다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창작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AI가 만든 작품과 그 자체에 대한 권리를 AI 개발사나 AI 서비스 운영자에게 귀속시킬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AI 결과물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이유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시집 그 자체를 성과로 모아 보호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명확한 판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저작권 분쟁사례 지속∙∙∙해결 방안은? 

생성형 AI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사례가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AI 학습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여기에는 뉴스 기사, 논문, 소셜미디어 대화 등 여러 콘텐츠가 포함된다. 

지난 1월 미국 내 크리에이터가 스테이블디퓨전(Stable Diffusion), 미드저니(Midjourney) 등 이미지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I 학습에 본인의 허가 또는 동의 없이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다음 달에는 영국 게티이미지(Getty Images)가 자사 사이트 안에 있는 1,200만 개의 이미지를 복제했다며 스테이블디퓨전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MS), 깃허브(GitHub) 등이 오픈AI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지난 3월에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및 뉴스미디어얼라이언스(News Media Alliance)가 방대한 신문기사를 AI가 학습∙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상체계 및 법적 관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생성형 AI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양진영 변호사는 「저작권법 제35조 5」에 따라 공정한 이용의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공정이용(fair use) 조항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며 “AI 학습 목적에 따른 저작물 이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즉, 공정이용이 아니라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 조항이 논의되고 있다. TDM은 AI의 기계학습과 딥러닝 과정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행위인데 이를 적법한 것으로 보자는 규정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지난 2021년 도종환 의원이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외에서도 생성형 AI와 저작권 이슈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보인다. 지난해 10월 독일 아티스트인 매튜 드라이허스트(Matthew Dryhurst)와 홀리 헤른돈(Holly Herndon)은 예술가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데이터셋 검색 엔진을 개발해 스테이플디퓨전 학습 데이터셋에 작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 중 하나를 선택해 입장을 공표하도록 했다. 

미국 스톡이미지 판매 사이트 셔터스톡(Shutterstock)은 달리(DALL-E)로 만든 이미지를 판매하면서 학습데이터에 포함된 촬영자 또는 저작권 보유자와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을 개발했다. 또 이를 위해 ‘셔터스톡 컨트리뷰터 펀드’(Shutterstock Contributor Fund)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기금 마련 계획이나 운영 기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스택오버플로우(Stack Overflow), 레딧(Reddit), 트위터(Twitter) 등이 기존 무료로 제공하던 데이터와 API를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생성형 AI 만들어진 결과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을지에 대한 논의와 학설은 지속해서 이어져 왔지만, 법원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된 판례가 없어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전하며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안내 및 사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 학습데이터 세트에 대한 공정이용, 보상모델 및 방안 논의 등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