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AI 열풍, 무료 접근 가능한 교육 데이터에 의존 경향
“AI법 제정으로 데이터 사용 시 출처 밝혀야”
EC, AI 데이터 사용 관련된 가이드라인 준비 중
“EC 제정 내용 따라 AI 환경에 엄청난 영향 미칠 것”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챗GPT(Chat GPT)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Generative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 유발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현지매체 <더 버지(The Verge)>는 지난 29일(현지시각) 최근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이하 AI법) 초안에 교육용 데이터 공개 의무화를 포함하면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 소송이 시작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엔진 빙(Bing)과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 미드저니(Midjourney)에서 시작된 지금의 AI 열풍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교육 데이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대부분은 웹(Web)에서 스크랩 되고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특히 예술계에서는 데이터 사용과 관련해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작품이 허가 없이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챗GPT 개발사 오픈AI(OpenAI) 등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사용된 데이터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AI법이 본격적으로 제정되면 모든 AI 기업은 데이터를 사용할 때 출처를 밝혀야 한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생성형 AI 기업 상태로 저작권 소송 이어질까? 

그동안 EU집행위원회(EC)는 지난 2년여간 AI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영국 <로이터(Reuters)>는 지난 27일 EC가 AI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해지지 않지만, 최근 EC는 시스템 개발에 사용된 모든 데이터의 저작권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EU와 유럽의회, 회원국 간 삼자협상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을 구축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챗GPT 등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사용한 데이터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면 기술 빅테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소송 사례는 흔치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미지 및 코드 등 생성형 AI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 스톡이미지(특정 용도로 사용이 허가되는 이미지, Stock Image) 기업 게티이미지(Getty Images)는 지난 2월 영국 생성형 AI 스타트업 스테이빌리티AI(Stability AI)를 상대로 1조 8,000억 달러(약 2,270조 원)의 초대형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스테이빌리티AI는 이미지 생성형 AI 플랫폼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을 개발한 회사다. 

당시 게티이미지 측은 “스테이빌리티AI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개발하면서 게티이미지가 30여년간 쌓아온 스톡이미지 1,200개 이상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스테이빌리티가 게티이미지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대가 없이 스톡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사용 약관을 전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앞선 1월에는 깃허브(GitHub)의 코드생성 AI 도구인 ‘코파일럿’(Copilot)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코파일럿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학습한 서비스로 이용자가 특정 소스 코드를 요청하면 소스 코드를 자동으로 완성한다. 오픈소스를 만든 개발자는 “오픈AI가 자사 코드를 불법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2021년 스캐터랩이 AI 챗봇 ‘이루다’ 개발∙운영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1억 330만 원 등을 부과하라고 의결한 바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C의 AI법 제정, AI 환경에 엄청난 영향력 미칠 것” 

한편 국네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 규제(AI Regulation) 미어 하코비안(Mher Hakobyan) 고문은 “AI법은 EU집행위 위원에게 차별적이면서도 권리를 침해하는 AI 시스템의 사용을 종식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미국에서 다양한 AI 관련 법안이 통과됐지만, AI와 법조계가 오랫동안 바란 것은 EU AI법 형태의 더 큰 정부 규제”라고 설명했다. 

현지 IT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가장 영향력 있는 도구를 구축한 회사가 안전, 해석 가능성, 성능 등에 관한 중요한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EC가 제정하는 법은 빠르게 변화하는 AI 환경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만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EC는 오는 2025년 또는 그 이후까지 가이드라인을 발효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올해 안에 법안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