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 불치병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아
이 달 26일이면 '존엄사'법으로 잘 알려진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지 50일을 맞는다. 입법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법이 시행되고 있는 지금에도 이 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 최근 전국의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이 법에 대한 설문조사(조사기관: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10명의 응답자 중 9명(88.9%)이 "임종의 순간이 온다면 품위를 지키며 죽고 싶다"고 하였으며, 또 88.4%의 응답자가 "중병이나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기계에 둘러싸여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안락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니즈(needs)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에 대부분의 사람이 공감(93.5%)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의 도입에도 10명 중 8명(78.1%)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평안하게 죽음을 맞고 싶은 니즈(needs)와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가 부합되기에 이런 결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자의 연명치료 결정권은 환자 본인(87.2%, 중복응답)이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배우자(50.8%)에게 결정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많은 편이었다.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77.4%)하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높은 작성의향은 통증 및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58.5%, 중복응답)때문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가족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결정을 하게 했다는 심리적 고통을 안기고 싶지 않은 마음(56.1%)때문이기도 했다.
전체 응답자 중 88.5%가 연명의료결정법이 정착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제대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연명의료결정법이 제도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의견도 55.5%에 달해 법의 취지대로 선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