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 심사청구 9개사, 코넥스 3개사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 제도는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술성장기업의 기술성·시장성에 대하여 공인된 외부 기술신용평가기관의 검증을 통해 상장특례 해당 여부 판단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중 2개 기관으로부터의 기술평가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기슬특례)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이 부여한다.

기술평가는 한국거래소에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적용 받기 위한 사전절차이고, 기술평가 일정등급 이상인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심사 대상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의 기술평가는 증권사에서 신청하고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 특례상장 가능(일반/벤처 포함)하고, 전문평가기관 중 2개 기관의 A등급 & BBB등급 이상하여야 한다.

코넥스 시장의 경우 기술성장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해 기술평가 신청하여야 하며, 전문평가기관 중 1개 기관의 BB등급 이상이고 TCB평가 우수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지정자문계약을 유예하는 특례상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상장 양적요건은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이고, 기준시가 총액이 90억원 이상 이면 된다.(2018.4.4. 개정)

한국증권거래소에 의하면 2018년 4월 16일 현재 상장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회사는 총 18사이며, 2018년에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회사는 총 17사이다. 2017년~2018년 4월 16일 현재까지 기술특례로 상장예비 청구서를 제출한 업체는 총 14사이다. 이중 코스닥시장 상장청구는 10개사이고, 코넥스는 3개사이다.

2017년 1월 이후 기술특례 예비상장심사청구 업체현황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 및 유전자, 의료기기 업종이 9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타 업종으로 항공, 자동차 부품 제조 업종, 환경산업 업종, 인터넷 정보서비스 업종, 작물재배 업종이 있다. 2017년에도 상장예비심사 청구한 업체의 재무현황을 보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업체가 각각 7개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매출규모를 보면 50억원 미만인 업체가 4개사,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업체가 5개사, 100억 이상인 업체가 5개사 이었다.

2018년도에도 바이오 및 헬스케어 관련 분야 업체의 기술특례상장은 지속적인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 관련 스마트 IT 산업 분야, IoT 분야, 신소재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특허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들도 기술평가에 의한 기술특례 상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이후 코넥스 기술특례 예비상장심사청구 업체현황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