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 이내에 근로자를 신규 채용했거나,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와 보증료로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창업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보증보다 10%포인트 높은 95%의 보증비율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금액 3,000만 원 이하에서는 약식 심사만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3,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일반보증서담보대출에 비해 0.3~0.4% 포인트 낮은 연 2.8~3.3%, 보증료율도 일반보증 1.%보다 0.2% 포인트 낮은 0.8%를 적용받는다. 따라서 0.6% 포인트 가량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이와함께 신용등급이 8~10등급인 저신용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 기본요건을 완화하고 보증비율도 100%까지 올려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쉬워지도록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