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기업성장촉진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두 분야에 세부적으로 20개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있다. 2017년 5월 이후 모집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산학연협력기술개발 등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7년도 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에 대해 R&D 자금을 지원해 R&D 저변을 확대하고 잠재적인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다. 2017년 지원규모는 총 1,106억 원이다. 1, 2월에 각각 488억 원, 250억 원을 지원했고, 5월, 7월에 각각 150억 원, 21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5월에는 190개 과제(창업기업)를 선정하게 된다. 기술창업 활성화 및 R&D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고 있고, R&D 지원 투자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R&D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R&D 바우처 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로 일종의 상품권이나 쿠폰과 같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http://smroadmap.smtech.go.kr/참조)에 기반한 신산업 및 주력산업 40대 전략분야에서 창업기업에 유망한 255개 전략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과제로 하고 있다.

 

쿠폰과 같은 바우처 활용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금액과 한도는 정부출연금으로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2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으로 총 사업비의 20%(최대 4,000만 원)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부담금의 50%(최대 2,000만 원)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지원방식은 자유공모와 품목지정 방식이 있는데 5월(3차)에는 품목지정 방식이고, 7월(4차)은 자유공모 방식을 취할 계획이다. 자유공모 방식은 지원 분야 및 참여요건에 부합하는 연구주제를 사업 수행기관 및 수행자가 자유롭게 제안하여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에 지정공모 방식은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RFP)에 부합되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과제수행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품목지정 방식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개발내용을 자유롭게 제안하여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하는 방식이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신청조건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으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통해 사업화, 수익창출이 가능하며 위탁형, 비(非)위탁형 또는 혼용으로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업체로 바우처 계상한도(20% 이상)를 보유한 업체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분야의 개발과제는 바우처 의무(20% 이상)사용에서 제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바우처 사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 가능하며 사용 시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바우처 공급기관인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 등을 찾고자 하는 기업은 일반대학 및 출연연구소외 연구기관과의 산학연기술매칭(http://plus.auri.or.kr) 서비스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업공감원스톱서비스(http://www.sos1379.go.kr)를 이용하면 된다. 바우처 제도 운영체계와 운영주체를 살펴보면 운영주체는 주관기관, 전문기관, 공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R&D 연구과제의 참여 창업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게 바우처를 신청하면 바우처가 지급된다. 주관기관은 연구 과제를 위한 기술전문가와 실험장비를 활용할 대학, 출연 연구기관에게 바우처를 제공하게 된다.

 

< 바우처 운영체계 및 운영주체별 역할 >

< 운영주체 및 역할 >
▶주관기관 : 참여 중소기업
   -바우처 사용 및 등록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바우처 제공 및 비용처리, 바우처 사용을 `위한 공급기관 POOL 제공
▶공급기관 : 대학, 출연연 등 외부연구기관
   -주관기관에 R&D 서비스(위탁연구, 시험·분석, 연구장비 및 전문가 지원 등) 제공

 

< 바우처 운영절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은 5월은 2017년 5월 10일~25일 18:00까지이고 7월은 6월중에 공고될 예정이다. 모든 기술개발사업 접수방법처럼 온라인(인터넷:www.smtech.go.kr)을 통해 과제를 접수하고 있다.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감 당일에는 온라인 접속자수 폭주로 접수 못하는 경우도 있다. 위탁연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및 연구시설, 장비 도입 견적서의 사전준비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비교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서면·현장·대면 평가로 사업자 선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과제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대면평가로 진행된다. 서면평가는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기술성·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현장평가는 서면평가 통과 과제를 대상으로 신청자격, 기술개발실적 및 역량, 수출잠재력, 고용친화도,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면평가는 현장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하게 된다. 대면평가 지표 중 수출잠재력 평가점수(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가 ‘미흡’ 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 제외 판정을 받는다. 최종적인 지원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현장평가, 대면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을 확정하게 된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지원자금을 받은 창업기업이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에는 정액기술료로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를 지급하거나  또는 경상기술료로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 5년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 한도)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현금 일시납 원칙이고,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도 가능하며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로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로 매출액의 1%를 납부할 수도 있다.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partⅡ)는 5~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목차와 작성상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의 개요 및 필요성 :
개발대상 기술(제품, 서비스 등)의 개요, 기존제품(기술)의 문제점, 수요처의 개선요구, 향후 시장의 변화대비 등에 관해서 기술하고 이에 따른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서술하여야 한다.
2. 기술개발의 목표
2.1 최종 목표 : 개발결과물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2.2 기술개발내용 :
핵심기술 위주로 기술 필요하다.
2.3 목표달성도 평가 지표 : 개발결과물 검증 & 성능지표 5개 이상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기술 개발의 방법 :
핵심요소기술, 최종목표달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방법론 및 핵심기술 확보방안에 대해 집약적으로 기술한다.
4. 사업화 계획
4.1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
개발기술이 최종 제품, 서비스 형태로의 전환 과정, 양산계획과 방법, 양산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판로 개척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2 해외시장 진출계획 : 개발 대상 기술(제품, 서비스)의 현지 시장분석과 해외마케팅 전략 과정과 해외진출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4.3 고용현황 및 기대 효과 : 고용창출을 위한 계획과 R&D 성과 공유, 스톡옵션, 직무보상발명제도 등 현재 시행중인 성과 공유 현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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