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를 추진할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출범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그룹 감독혁신단'은 앞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을 위한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와 함께 금융그룹 지배구조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업권별 규제차익 정비 등 금유그룹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국장급을 단장으로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을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할 방침이다.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종전 금융정책국 내 금융제도팀에서 담당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 과제를 이관 받아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Joint Forum)가 권고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 주요내용의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내 감독제도팀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에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하여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또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한다. 지배구조팀은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도 나서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을 위한 창구역할도 맡는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이달과 다음달중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 운영과 금융그룹 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한 다음 오는 2019년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그룹 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하는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 재무위험을 관리 및 감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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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Conglomerates)'이란 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인 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지난 99년 공개하고 12년에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