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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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신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얼핏 들어는 보았을 법하나 명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지식재산권은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기존의 지식재산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정된다. 별도의 법으로 보호되거나, 이미 있는 법에서 추가로 보호되기도 하며, 여러 나라가 가입한 조약 또는 소송 중에 인정되기도 한다. 강학상 하나의 신지식재산권이라고 묶어서 부르기는 하나 권리마다 인정되는 범위와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하에서는 신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신지식재산권의 분류

신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그리고 기타 유형으로 네 가지로 분류된다.

출처: 필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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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저작권은 산업적 측면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로 기존 저작권, 특허로 보호하기 어렵지만 투자나 개발에 대한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컴퓨터프로그램, 인공지능 등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첨단산업재산권은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기술과 같은 첨단산업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대상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다. 정보재산권은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 뉴미디어와 같이 정보산업발전에 활용되는 재산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기타 유형이 있는데 위의 유형에 속하기 어려우나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들로 트레이드드레스, 프렌차이즈, 지리적표시, 퍼블리시티권, 도메인네임, 새로운 유형의 상표(색채, 냄새, 입체, 소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신지식재산권은 종류도 다양하고 많으며 이들 중 일부는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호하기도 하고, 일부는 새로운 권리를 창출하여 보호하기도 한다. 또한, 아직 해외에서만 인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권리도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권리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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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로 보호하게 될 수 있게 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특허는 프로그램이 수행하는 기능을 보호하게 되고, 저작권은 프로그램 자체의 무단 복제, 개작 등을 막기 용이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과거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효율적인 관리와 집행 도모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을 저작권법에 통합시켜 저작권법 제5장의 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에서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특허법상으로 보호하는 BM발명과의 차이는 BM발명은 컴퓨터 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서 구현된 발명으로 영업방법과 컴퓨터기술의 구성상 특징이 결합돼 있어 영업발명이 컴퓨터 속에서 시계열적으로 수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보호한다면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은 컴퓨터프로그램 그 자체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즉, 완성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 수정, 공유하는 행위를 할 시 본 법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법 제101조의 2에 따르면 프로그램 언어, 규약, 해법 등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일부 코딩언어나 특정 규약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의 적용은 어렵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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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의 배치설계권은 그 배치로 인한 차별적인 기능과 상관없이 설계 자체의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여 인정되는 것이다.

최근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국내 반도체산업의 호황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권은 1992년 제정되었으며 2015년 11차 개정된 바 있다.

 

용어 정리

‘반도체집적회로’는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돼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

‘배치설계’는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이때 배치설계 제작자가 노력해 통상적이 아닌 설계를 제작하는 것을 창작이라 한다.

 

배치설계권의 효력

배치설계권은 설정등록한 자가 등록된 배치설계에 대해 영리목적의 이용권리를 독점한다. 따라서 등록된 배치설계를 무단으로 복제, 제조, 양도, 대여, 전시, 수입하는 행위들을 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존속기간

배치설계권은 특허청을 통해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된다.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설정등록하게 되면 배치설계권이 발생하며, 등록일로부터 10년 존속한다. 다만, 이용일로부터 10년 창작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권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배치설계권의 효력은 교육, 연구분석, 평가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배치설계의 복제, 연구분석 등의 결과에 따라 제작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제3자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에 미치지 아니한다.

즉, 특허와 달리 등록된 배치설계와 동일한 배치설계를 직접 제작했다면 원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영업비밀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특허권과의 비교

배치설계권은 특허권과 달리 진보성이나 창작성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설정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창작성이 요건이기는 하나 창작성을 실제로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IC를 제조하기 위한 회로소자 및 연결도선의 배치설계에 국한되며 존속기간 또한 등록 후 10년으로 특허보다 짧다.

 

침해 시 구제방법

침해죄

타인의 배치설계권을 고의로 침해하는 자에게는 침해죄가 인정될 수 있다. 침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

배치설계권자는 침해자 또는 침해 우려자에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민사상 구제조치로서 배치설계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의 폐기나 침해 예방에 필요한 가처분 가압류와 같은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나아가 배치설계권자는 이미 만들어진 반도체집적회로로 인해 받은 피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용에 따른 이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

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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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을 상당히 오랜 시간 인정해온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인정된 사례가 아직 많지 않다.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퍼블리시티권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목소리 이미지 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상업적인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퍼블리시티권은 별도의 법 조항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 얼굴이 잘 알려진 유명인들도 자신의 초상을 통한 광고의 수익에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953년 나온 판결을 통해 인정된 권리다.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름, 초상, 목소리 등 특정 개인이 가진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사용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순수한 재산권으로 보아 상속 및 양도 또한 가능하다고도 보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될까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2002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함으로써 이를 규율하기 위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의 필요성은 수긍되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의 근거 없이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 부정적인 판시를 내린 바 있었다.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 42061 판결)

하지만 2005년 서울중앙지법은 개그맨의 외형을 닮은 캐릭터와 유행어를 무단으로 사용해 판매한 사건에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초상권과 구별된다. 유명 연예인 등이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 235324 판결)

이 판결을 시작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격권과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 80450 판결), 퍼블리시티권의 손해액 산정 기준에 관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 80450 판결), 일부를 변형하여 사용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자 2010카합245결정)이 연달아 내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법률에 없는 퍼블리시티권을 일종의 재산권임을 인정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단, 범죄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돼야 한다는 형사법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상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는 형사상 침해죄를 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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