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픽사베이
출처: 픽사베이

[스타트업투데이] 식물신품종 보호권은 농어촌의 품종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인정되는 권리다.

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종자산업법에서 보호하다가 2012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새로 제정해 이를 보호하고 있다. 1998년 종자산업법 이래로 23년간 출원된 신품종이 1만여 건으로 출원 건수는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류심사와 2년간 재배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채소는 20년, 과수와 임목에 대해서는 25년간 보호된다.

종자는 종자산업법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수산식물종자를 말한다. 품종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품종이 식물신품종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품종명칭이 그 요건에 해당한다.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종자나 수확물이 양도되지 않은 경우 그 품종은 신규하다고 본다. 구별성은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지 여부에 관한 요건이다. 특허의 진보성과 비슷하게 기존의 품종 대비 차별점 위주로 심사된다. 균일성은 품종의 특성이 일반적인 번식에 따라 균일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로 심사된다. 안정성은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품종명칭은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을 가져야 인정된다.

심사를 거친 후 품종보호료를 납부하면 해당 품종은 폼종보호권으로 보호할 수 있다. 품종보호권의 침해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침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등 특허권의 침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타트업투데이(STARTUP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