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사업, 노인의 사회적 가치창출 목표
사회서비스형∙취업알선형 모집∙∙∙행정복지센터∙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방문

[스타트업투데이] 직접일자리사업은 구직자를 민간기업과 공공부문 등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이 연령, 급여, 지역 등에 맞는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을 확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1차 모집공고’를 발표했다. 두 차례에 나눠 사업별 안내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1차는 올해 12월 또는 내년 1월 초부터 참여자 모집∙선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내년 1월 8일부터 중순 이후 참여자 모집∙선발을 진행하는 2차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첫 번째 순서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아보기로 한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할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는 만 65세가 넘어도 노인일자리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단,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9월 「2020 노인일자리 주간」을 운영했다. (출처:보건복지부)

 

65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가능할까?

노인일자리 사업은 활동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으로 나뉜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이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다. 대기자가 없으면 예외적으로 만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참여를 허용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서비스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제공하는 일자리다.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지만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다.

시장형은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다. 만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대상이다.

취업알선형은 기업의 요구에 따라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기업에 연계해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다. 만 60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며 기업의 채용조건에 따른다.

공익활동과 시장형은 지난 18일 모집기간이 마감됐다. 그러나 사회서비스형은 다음 주부터, 취업알선형은 상시모집으로 조건만 맞는다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형 모집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다. 보육교사, 돌봄서비스, 안전사고 예방 활동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월 최대 71만 2,800원이다. 연차수당은 별도로 지급된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이다. 단, 노인이 신체적 특성을 고려해서 일 8시간 초과 근무는 금지한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 외 연장 및 휴일근로∙야간근로는 불가하다.

취업알선형은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다. 해당 수요처와 근로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준수해 지급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주소지 인근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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