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영업제한 업종∙∙∙버팀목자금 100만 원 지급 대상
본사, 버팀목자금 배분 두고 ‘동의’ ‘미동의’ 요청
중기부, 인지 조차 못 해∙∙∙“해당 사안 공유 후 검토해 볼 것”

[스타트업투데이] 독서실 브랜드 토즈를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7일 본사로부터 황당한 내용의 안내문을 받았다. 내용에 따르면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가이드’에 따라 소상공인인 토즈 가맹점 점주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일부를 본사에 배분해야 한다.

A씨는 수도권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회원연장은커녕 신규회원조차 유치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했다. 중기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으로 입에 풀칠 정도 할 수 있게 됐지만 그마저도 버팀목자금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본사의 지침에 따라 내야 하는 현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

이를 두고 토즈 본사 피투피시스템즈의 배분 논란이 일어났다.

토즈스터디카페 내부. (출처: 토즈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카페 내부. (출처: 토즈스터디카페)

 

버팀목자금도 ‘매출’∙∙∙“100만 원 배분할 것”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하 버팀목자금)은 지난 11일부터 중기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 원,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영업제한 대상인 독서실은 일정 조건에 부합되면 2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본사 측은 안내문을 통해 “고정비용 100만 원에 대해 본사와 함께 배분하는 것에 대해 점주님의 의견을 회신할 것”을 요청하며 “본사와 배분 시 ‘동의’, 본사와 배분하지 않고 가맹점주가 전액 수령 시 ‘미동의’로 회신을 부탁한다”고 전달했다. 또 “일부 가맹점에서 언론 활동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 및 고객 감소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다른 가맹점으로까지 피해 확산 우려가 있기에 개별적으로 안내한다”며 가맹점주에게 개별 메시지와 전화로 본사 요청을 따를지 회신 요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의 ‘갑질’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본사 측은 가맹점주와의 개별적으로 동의, 미동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본사 측은 “버팀목자금 배분에 대해 가맹점주에게는 납득하지 못할 이유는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소통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실금에 대해서도 지분율대로 지원을 하기에 정부에서 임대료 등 경감 목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100만 원에 대해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가맹점 운영에 사용하자는 취지”라며 “당사에서는 이번 버팀목자금에 대한 가맹점 수취에 대해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공동투자계약 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버팀목자금을 영업의 매출로 보고 공동투자자로서 배분하자는 것이 본사의 입장이다.

논란의 핵심은 중기부의 ‘버팀목자금을 과연 ‘매출’로 볼 수 있느냐’다. 현재 토즈 독서실을 열때 가맹점주는 ‘공동 투자 프로그램’을 통해 투자금을 본사가 1:1로 나눠 부담한다. 수입 역시 1:1로 나눈다.

본사 측은 “이번 안내문은 50% 지분을 보유한 각각의 공동투자 가맹점에 지점운용비용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한 것뿐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며 “이번 버팀목자금 미동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계약 해지’ 또는 ‘시스템 제한’ 등 점주에게 불리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가맹점주의 입장은?

대부분 가맹점주의 입장은 “현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본사의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가맹점주 B씨는 “본사가 언급한 ‘버팀목자금에 대한 가맹점 수취에 따라 공동투자계약 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는 말이 불안하다”며 “곧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사업을 알아봐야 하는게 아닌가 고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가맹점주 C씨는 “본사의 요청에 일부 가맹점주는 미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맹점간 입장 차이가 있을테지만 아직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가맹점주 D씨는 “버팀목자금은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이것을 매출로 보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버팀목자금 집행기관인 중기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어리둥절해 했다. 중기부는 먼저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조건에 맞는 가맹점이 독자적으로 수령하면 인건비, 유지비, 임차료 등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인데 본사가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버팀목자금은 말 그대로 ‘지원금’이지 ‘매출’로 보면 안된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가맹점을 운영하는 본사의 경우 소상공인 범위에 들어가는지, 매출현황은 어떤지 등을 확인해보고 버팀목자금을 신청해야 한다”며 “본사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라면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쟁점 중 하나는 중기부가 버팀목자금 분배와 관련해 인지 조차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맹점주와 본사간 법적다툼이 생기면 중기부 차원에서 중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중기부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적으로 공유 후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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