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이상 추가 징수도 가능
상습범은 3년간 실업급여 지급 제한
자진 신고 시, 더 큰 불이익 면할 수 있어
사업주-피고용자 공모 부정수급 건 제보자엔 포상금 최대 5천만 원
주기적인 정부 전산망 조회로 적발되기 쉬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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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 최근 A씨는 재직 중인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다며 서류상으로 퇴사 처리하고, 당분간 실업급여로 급여를 대신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업무는 지속하고,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입사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로 직원의 급여를 대체하며 기존 회사 업무를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절대 그렇지 않다. 실업급여제도는 실직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업급여 지급도 제한되며, 부정수급액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다.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한 상습범의 경우, 부정수급을 했거나 받으려고 한 날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해 최대 3년간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부정수급 3가지 유형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은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급자격신청에 있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 과다 기재 ▲이직사유 허위 기재 ▲취업상태에서 실업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실업인정에 있어서는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근로에 의한 소득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허위 신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미신고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취업촉진수당을 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도 부정수급으로 본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 신고하지 않았다가 부정수급이 되는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된다. 반대로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해도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또 암웨이, 다이너스티와 같은 다단계 혹은 보험설계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보수를 받지 않고 부인, 자녀, 친인척, 주변인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부정수급이 된다.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임금이나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야간에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튿날로 취업 일을 신고한 경우 등도 해당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더 큰 처벌 면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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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미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수급자격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추가징수가 면제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스타트업투데이>에 “적발된 이후의 자진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에서 사건을 인지하기 전 자진 신고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추가징수 등을 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을 하게 된 경우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정수급이 사업주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아니면 피고용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모했는지 검토한다. 사업주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정수급하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형사입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시를 내린 사업주의 경우 형사입건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한편,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한 사건을 제보한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는 최고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부정수급 신고는 국민신문고 사이트 혹은 고용노동부 대표 전화로 가능하다.

제보, 탐문 외에 고용안정센터에서도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전산망,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를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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