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 기자간담회 개최...규제·육성 동반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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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투데이] 전동킥보드 관련 다양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보다는 현실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단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절한 규제와 육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SPMA에 따르면, 현재 국내 전동킥보드 기기는 약 60만 대로 추정되며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룰로, 다트쉐어링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SPMA 회원사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는 총 91,028대로 지난해 10월 대비 75%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안전문제 커져

그러나 20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2020년 897건으로 3년새 7배 이상 폭증하며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난 13일 ▲원동기 면허 필수 ▲인명 보호장구 착용 필수 ▲16세 미만 탑승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지만,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아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SPMA는 안전한 PM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의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납 시 사진촬영 ▲주차 권장 구역 유도 ▲민원 조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또한, SPMA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전동킥보드 이용질서 확립 및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이용자의 주차 및 반납을 유도하고 잘못된 주차를 반복하는 이용자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SPMA 측은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마다 전담 관리팀을 배치해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이 빈번한 지역은 최초 배치 위치를 조정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조정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견인·과잉행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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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A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SPMA 측은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나타냈다. SPMA 측은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쉽게 주차 방법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견인 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만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역시 과잉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SPMA 측은 별도의 수거 명령이나 통지 없는 임의 수거는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 등 선행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이동성이 있는 물체를 일시적으로 세워두는 행위를 도로 점용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SPMA 측은 산발적 규정을 규율할 법률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MA는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이동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기존 법률의 틀에서 규제하기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투데이=임효정 기자] 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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