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술거래, 이전→상용화 R&D→사업화 이뤄져
美 SBA, SBIR∙STTR 제도 시행∙∙∙한국 도입 방안은?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관민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사진=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관민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사진=기술보증기금)

[스타트업투데이]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관민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한 웨비나가 2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거래∙M&A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의 역할 및 기능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기업 간 기술거래뿐만 아니라 거래되는 기술이 사업화되는 과정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야말로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며 “웨비나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지 확인, 능력 검증,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평가 등 확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자료=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지 확인, 능력 검증,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평가 등 확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자료=기술보증기금)

 

최우영 부부장, “M&A, 중소기업 기술거래 한 부분”

1부 주제발표에서는 기보 기술거래보호부 최우영 부부장과 숭실대 법학과 박선종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최우영 부부장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개정 내역과 의의’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거래시장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M&A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기술거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주축으로 1단계 기술이전, 2단계 상용화 R&D, 3단계 사업화로 이뤄진다. 하지만 기존 정부의 기술이전 지원상품은 중소기업을 거래시장에 끌어들일 유인 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최 부부장은 “현재의 기술거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매력 없는 상품’”이라고 꼬집으며 “개방형 혁신에 대한 리스크를 중소기업이 홀로 부담하고 있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플랫폼과 경직적 제도를 여전히 문제점으로 인식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이전 수요발굴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수요발굴로 최적의 공급 기술 매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기술거래시장의 수익성 부족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부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의지 확인, 능력 검증,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 평가 등 확실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기술거래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이 기술수요자 또는 공급자로 참여하는 경우 기술의 양도, 실시권, R&D, M&A 등 방법으로 기술이전이 가능하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M&A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최 부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M&A 역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의 한 부분”이라며 “기술이전이 수반되는 M&A는 기술거래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보는 직접 중계하는 것이 아닌 M&A협력센터 지정, 인센티브 지원 등의 M&A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SBIR과 STTR 제도는 혁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건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국민의 삶을 증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자료=숭실대 박선종 교수)
미국 SBIR과 STTR 제도는 혁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건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국민의 삶을 증신시키는 것이 목적이다(자료=숭실대 박선종 교수)

 

박선종 교수, 한국형 STTR 제도 도입 방안 제시

박선종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현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지원 법제 연구’를 주제로 미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와 국내 도입방안을 설명했다. 

미국은 중소기업청(SBA)을 주축으로 중소기업혁신연구프로그램(SBIR)과 중소기업기술이전프로그램(STTR) 등을 시행하고 있다. 

SBIR은 성장 가능성이 큰 혁신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개발에, STTR은 혁신중소기업과 다양한 대학∙공공연구기관 간의 협동 기술개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1982년 발의된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면서 SBIR과 STTR를 시행하고 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중소기업은 R&D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구조”라며 “혁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을 건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해 국민의 삶을 증신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1998년 한국형 SBIR 제도(KOSBIR)를 도입했고 2014년부터 의무화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법제화돼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반면 STTR과 같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와 관련된 국가 R&D 예산 의무지원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박 교수는 한국형 STTR 제도(KOSTTR) 도입을 위해 법률 개정과 시행령 개정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KOSTTR을 도입하면 제도 입안의 편의성은 있으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법률 개정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기보 등 이해관계 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도와 국민 전체의 삶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투데이=염현주 기자] yhj@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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