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핀테크 기업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될 것
대형 증권사, 토큰증권 '공동망' 구축 논의 ‘활발’
전문가들, “투자자보호와 함께 균형 있는 규제 고민 필요”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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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투데이]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산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투자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증권사들은 각각 토큰증권발행(STO) 업무 전담 조직을 마련하고, 다양한 가능성 및 개발 회사와 제휴 및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작은 스타트업들이 시작된 영역에 전통 금융권에 속하는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미래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 신탁, 수익, 채권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고, 발행의 원칙적 허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등의 비정형 증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핀테크(FinTech)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통회사와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토큰증권이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토큰증권 시장 선점에 나서는 ‘대형 증권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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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이후,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토큰증권 공용망’ 구축 논의가 이뤄졌다. 모든 증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유관기관 주도 공용망은 발행 및 유통 채널 확장과 비용 효용성 측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실제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대형 증권사가 토큰증권 분야에서 최근 활발한 협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의 신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계열 대형 증권사인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NH투자증권은 토큰증권(ST) 컨소시엄을 꾸리고 공동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3사는 이달 말 ST 컨소시엄 발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후 컨소시엄 구성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신한∙KB∙NH 컨소시엄은 토큰증권 사업을 펼치기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ST 발행∙유통 체계는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인 분산원장 방식의 계좌관리에 기반해 이뤄지기 때문에 새로운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컨소시엄은 공동 인프라 구축 범위를 확정해 이르면 연내 인프라 구축 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또 공동 사업모델 발굴을 통해 인프라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ST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인프라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증권업계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갖춘 대형사들의 공동망이 구축될 경우 시장의 표준으로 정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핀테크, 토큰증권 인정받는 것부터 ‘난관’∙∙∙균형 있는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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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STO를 허용하기로 하고 제도정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STO를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ST 대상으로 인정받는 것부터 난관”이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는 업체가 ‘기존 증권 형태로는 발행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야만 토큰증권으로 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핀테크 업권에서 바라본 토큰증권 제도화 정책 세미나’에서 “당국이 토큰증권발행 시 ‘보충성’을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어 활성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토로가 쏟아졌다. 

이승행 투게더아트 부대표 겸 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으로 담을 수 있는 ‘투자계약증권’을 판단하는 기준이 미국보다 까다롭다”며 “미국은 투자계약증권을 분류하는 방법인 ‘하위(Howey) 테스트’를 통해 ‘제 3자의 노력에서 비롯된 이익을 기대하고 있는지’만 놓고 판단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보충성 요건’이 추가돼 있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보충성 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증권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증권의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발행자가 소명하도록 한 제한이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투자계약장권의 보충성 요건’에 대해 “최근에 핀테크 기업들이 토큰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세미나에서는 “투자자보호와 산업 활성화를 모두 고려한 STO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향후 토큰 증권 생태계를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권의 판단 원칙과 증권 분류 기준, 비정형 증권을 포함하는 장르, 테크, 증권의 구체적인 발행 절차 및 유통과 관련된 세부 요건 등을 하루빨리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 건강하고 지속적인 시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핀테크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스타트업투데이=권아영 기자] news@startuptoda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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